[계약] 낙찰 배점에 들어온 통합특별시 —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제373호

[계약] 낙찰 배점에 들어온 통합특별시 —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제373호

요약

적격심사·종합평가 등 낙찰자를 정하는 배점의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예규 제373호(6. 29. 개정, 7. 1. 시행)로 개정되었음. 같은 날 시행된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제372호)과 짝을 이루는 개정으로, 통합특별시가 지역업체 정의·가산비율·접근성 등 지역 관련 평가항목 전반에 반영되었음.

눈에 띄는 대목은 둘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의 접근성 평가 특례가 예시와 함께 신설되었고, 물품 신인도에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1.0점) 항목이 새로 들어왔음. 낙찰 배점에 직결되는 개정이므로 입찰 실무에서는 배점표를 다시 볼 필요가 있음.

01

지역 평가항목의 개편

표 1. 통합특별시 관련 주요 개정
위치 내용
지역업체 정의 「지역업체」의 기준 지역에 통합특별시 추가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제1장·제2장의1·제3장)
경과규정 일괄 삽입 지역업체 가산비율·접근성·지역업체 참여도·하도급 지역업체 참여 등 지역 관련 평가항목 전반에 통합 시·도 3년 경과 단서가 들어감 (전 장)
지역의무비율 충족기준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에 따른 전체 공사 참여지분율임을 명시 (제3장)
광역시 편입 판단 「6개 광역시와 1개 특별자치시」가 「5개 광역시와 1개 통합특별시, 1개 특별자치시」로 정리됨 (제11장)

통합 시·도 경과규정 (전 장 공통, 신설)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함.

02

전남광주 자치구의 접근성 특례

표 2. 접근성 평가 특례 (제2장의1)
구분 평가 방법
원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는 자치구 전체를 공사현장 관할 시·군으로 간주하여 접근성 평가
자치구 관할 공사 예시 기준 장성군·담양군·화순군·나주시·함평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에 1점 가산. 자치구 관할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1점
시·군 관할 공사 종전대로 인접 시·군 소재 업체에 1점

도농이 한 광역에 묶일 때의 배점 설계를 보여주는 첫 사례임. 도시 자치구와 군 지역이 한 통합특별시가 되면 「인접」의 의미가 불분명해지는데, 자치구 쪽 공사는 모두에게 1점을 주어 접근성 변별을 없애고, 자치구 업체가 군 지역 공사에 갈 때는 인접 군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음. 앞으로의 시·도 통합에서도 참조될 수 있는 틀임.

03

그 밖의 개정 사항

표 3. 평가항목 정비
항목 내용
물품 신인도 — 지역서점 신인도 평가항목에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1.0점) 신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의 지역서점,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요건을 갖춘 지역서점 협동조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곳 (제2장의3 [별표 4]) — 이 항목만 7. 15.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기술·학술연구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용역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밖은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르도록 정리 (제2장의2)
시행·적용 2026. 7. 1. 시행,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도서 구매의 두 예규가 한 방향을 가리킴. 같은 날 개정된 집행기준(제372호)이 간행물의 분할 구매 단서를 열고, 이 기준이 지역서점 신인도 가점을 신설한 것은 공공 도서 구매를 지역서점 쪽으로 유도하는 상호 보완적 정비로 해석됨. 조문별 대조는 자료실 「계약예규」 연재의 제373호 회차에서 볼 수 있음.

근거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원문 전문(484쪽) 첨부. 개정 내용의 정리는 직전 회차(예규 제344호)와의 원문 대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예규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입찰에는 그 공고와 해당 시점의 예규가 적용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