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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M-REPO-2026-07작성 : 위탁관리 본부장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구조- 공유재산법 제27조와 민간위탁 규범의 적용 경계공공시설의 외부 위탁에는 사무의 위탁과 행정재산의 위탁이 한 계약 안에 함께 존재함. 수탁 자격·입찰 방법·기간처럼 공유재산법령이 명시한 사항은 공유재산법령이 우선하고, 의회 동의처럼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름. 법제처 회신 6건과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으로 두 규범의 적용 경계와 검토 순서를 정리함.
KIEM-REPO-2026-06작성 : 위탁관리 본부장개정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개념과 공공 위탁- 제2조제2호 후단의 신설과 2026년 해석지침의 판단기준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봄.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확정본(2026. 2.)의 판단 요소와 공공부문 기준을 원문의 문언으로 정리하고 행정예고안과 대조한 뒤, 위탁금·인건비 산정·지휘·감독 조항에 대응시켜 조항별 확인 항목을 정리함.
KIEM-REPO-2026-04작성 : 위탁관리 본부장민간위탁 조례의 전국 비교- 광역 15개소의 조문 구성과 재계약의 규율광역자치단체 15개소의 일반 민간위탁 조례를 모아 조문 구성을 대조함. 조례명이 여덟 가지로 나뉘고 현행 조례의 60%(9개소)가 2025년 이후 시행분임. 의회 동의·선정·성과평가는 15개소가 모두 두었으나 정산은 경기도만, 정보공개는 부산광역시만 독립 조문으로 두었음. 위탁기간 상한은 확인된 범위에서 3년과 5년으로 나뉘며, 질의가 집중되는 영역과 조례의 규율 밀도가 낮은 영역이 겹침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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