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2020. 3. 31. 공포, 공포 후 6개월 시행) — 이 글은 법률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음(3. 31. 공포, 공포 후 6개월 시행). 조달의 틀을 새로 짠 이번 개정에서 실무에 가장 크게 닿는 대목은 「혁신제품 공공구매」의 법제화임 —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심의로 지정된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시범구매·공급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법률에 올랐음(제27조).
공공조달을 「싸게 사는 일」에서 「신기술의 첫 고객이 되어 주는 일」로 넓힌 전환임. 특히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담당자는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 함께 들어와, 「검증 안 된 제품을 샀다가 문책당할」 걱정을 제도적으로 덜었음.
혁신조달의 법적 기본 구조 (제27조)
| 항목 | 내용 |
|---|---|
| 혁신제품 |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 |
| 지원 방법 |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의 구축·운영 |
| 지정 관리 |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 지정 취소 가능 |
| 지원센터 | 혁신제품의 발굴·추천, 수요기관·조달기업 교육과 컨설팅 등을 맡는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제27조의2) |
「시범구매」가 이 제도의 핵심 장치임. 조달청이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사서 수요기관에 공급해 실제 현장에서 써 보게 하는 방식으로, 초기 시장이 없어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던 신기술 제품에 첫 실적과 사용 데이터를 만들어 줌. 규제샌드박스가 규제의 문을 열어 준다면, 혁신조달은 수요 측면을 지원하는 상응 제도임.
구매 책임자의 면책
제27조제4항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실패를 허용해야 혁신을 살 수 있다는 논리가 조문이 된 것임. 신제품 구매는 성능 미달·조기 단종의 위험을 안고 있어, 감사를 의식한 담당자일수록 검증된 기존 제품으로 회귀하기 쉬움. 입증책임을 전환한 이 면책 규정은 적극행정 면책과 같은 취지에서, 「해 본 사람」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임.
수요기관으로서의 자치단체
자치단체는 혁신조달의 대표적인 수요기관임. 안전·환경·복지 현장의 문제를 푸는 제품 — 시설 점검 장비, 돌봄·안내 기기 등 — 이 혁신제품의 주된 영역이어서, 시범구매의 사용처가 대부분 지방의 현장임. 실무에서는 혁신제품 목록의 확인과 시범구매 신청, 구매 후 사용 결과의 회신이 새 절차로 자리 잡게 되며, 이후 계약 법령에서 혁신제품의 구매 특례가 어떻게 정비되는지도 함께 지켜볼 대목임.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2020. 3. 31. 공포) 제27조·제27조의2 — 조문 인용은 법률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혁신제품의 지정 절차·시범구매의 세부는 하위법령과 운영 규정으로 정해지므로, 실무 적용 전에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