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과 사후지급 중 어느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과목의 성질을 정할 뿐 교부 시기를 정하지 않으므로, 협약과 교부 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만 자본적 지출은 사후지급이나 실적에 따른 분할지급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함. 시설·장비는 금액이 크고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준공·검수와 지급을 연결하면 위험이 줄어듦. 전액을 먼저 주면 미완성 상태에서 자금만 나간 상태가 될 수 있음.
확인 가능한 단계의 유무
지급 방식의 선택
| 방식 | 내용 | 적합한 경우 |
|---|---|---|
| 선지급 | 착수 전에 전액 또는 일부를 교부 | 수탁기관이 자금을 먼저 대기 어려운 경우. 금액이 크지 아니한 경우 |
| 분할지급 | 착수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실적에 따라 지급 |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 가장 무난함 |
| 사후지급 | 완료·검수 후에 지급 | 기간이 짧거나 수탁기관의 자금 여력이 충분한 경우 |
사후지급이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님. 수탁기관이 자금을 먼저 대야 하므로 소규모 단체에는 부담이 크고, 결국 응모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듦. 사업의 규모와 수탁기관의 여력을 함께 보아 정하여야 함.
자본적 지출의 추가 검토사항
시설·장비를 취득하는 지출은 경상 지출과 달리 결과물이 남음. 그래서 지급과 함께 정하여야 할 것이 늘어남.
| 항목 | 내용 |
|---|---|
| 재산의 귀속 | 취득한 것의 소유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
| 대장 등재 | 공유재산·물품 대장에 언제 누가 등재하는지 |
| 검수 | 규격·수량을 누가 확인하는지. 확인 없이 지급하지 아니함 |
| 하자 | 하자보수 기간과 책임. 공급자와의 계약에 담겼는지 |
| 처분 제한 | 위탁 중 임의로 처분·양도할 수 없다는 것 |
| 종료 시 반환 | 위탁이 끝날 때의 인계 절차 |
대장 등재가 가장 자주 누락됨. 위탁금으로 취득하여 소유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데도 대장에 오르지 않으면, 위탁 종료 시 반환을 요구할 근거를 대기 어려워짐. 검수와 등재를 지급 조건으로 묶어 두는 것이 확실함.
연도를 넘길 때
자본적 사업은 연도 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때는 예산의 이월이 함께 관련됨.
| 항목 | 내용 |
|---|---|
| 이월의 가부 | 그 예산이 이월할 수 있는 성질인지. 회계 부서와 사전 협의 |
| 교부 시기 | 연말에 몰아 교부하고 이듬해에 집행하게 하면 이월과 어긋남 |
| 정산의 단위 | 회계연도별로 할 것인지 사업 완료 시점에 할 것인지 |
| 잔액의 처리 | 연도 말 잔액을 반납할 것인지 이월할 것인지 |
연말 교부는 특히 조심하여야 함.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예산을 소진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은 이월 제도를 우회하는 것으로 지적됨.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교부하여야 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협약이 지급 방식을 정하고 있는가 | 선지급·분할·사후 중 무엇인지 |
| 2 |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가 | 있으면 분할지급으로 설계 |
| 3 | 수탁기관의 자금 여력은 어떠한가 | 사후지급이 진입 장벽이 되지 않는지 |
| 4 | 취득 재산의 귀속을 정하였는가 | 소유·등재·처분 제한·반환 |
| 5 | 검수를 지급 조건으로 묶었는가 | 확인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
| 6 | 연도를 넘기는가 | 이월 가부와 정산 단위를 회계 부서와 협의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교부 시기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과 교부 조건이 정함. 예산과목의 성질별 분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른 것이며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기준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의 성질에서 따라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과 회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