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집행 절차] 민간자본이전은 사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교부하는가

[교부·집행 절차] 민간자본이전은 사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교부하는가

요약

선지급과 사후지급 중 어느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과목의 성질을 정할 뿐 교부 시기를 정하지 않으므로, 협약과 교부 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만 자본적 지출은 사후지급이나 실적에 따른 분할지급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함. 시설·장비는 금액이 크고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준공·검수와 지급을 연결하면 위험이 줄어듦. 전액을 먼저 주면 미완성 상태에서 자금만 나간 상태가 될 수 있음.

근거협약과 교부 조건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지출의 성질
확인 가능한 단계의 유무

01

지급 방식의 선택

표 1. 세 가지 방식
방식 내용 적합한 경우
선지급 착수 전에 전액 또는 일부를 교부 수탁기관이 자금을 먼저 대기 어려운 경우. 금액이 크지 아니한 경우
분할지급 착수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실적에 따라 지급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 가장 무난함
사후지급 완료·검수 후에 지급 기간이 짧거나 수탁기관의 자금 여력이 충분한 경우

사후지급이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님. 수탁기관이 자금을 먼저 대야 하므로 소규모 단체에는 부담이 크고, 결국 응모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듦. 사업의 규모와 수탁기관의 여력을 함께 보아 정하여야 함.

02

자본적 지출의 추가 검토사항

시설·장비를 취득하는 지출은 경상 지출과 달리 결과물이 남음. 그래서 지급과 함께 정하여야 할 것이 늘어남.

표 2. 함께 정할 사항
항목 내용
재산의 귀속 취득한 것의 소유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대장 등재 공유재산·물품 대장에 언제 누가 등재하는지
검수 규격·수량을 누가 확인하는지. 확인 없이 지급하지 아니함
하자 하자보수 기간과 책임. 공급자와의 계약에 담겼는지
처분 제한 위탁 중 임의로 처분·양도할 수 없다는 것
종료 시 반환 위탁이 끝날 때의 인계 절차

대장 등재가 가장 자주 누락됨. 위탁금으로 취득하여 소유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데도 대장에 오르지 않으면, 위탁 종료 시 반환을 요구할 근거를 대기 어려워짐. 검수와 등재를 지급 조건으로 묶어 두는 것이 확실함.

03

연도를 넘길 때

자본적 사업은 연도 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때는 예산의 이월이 함께 관련됨.

표 3. 확인할 사항
항목 내용
이월의 가부 그 예산이 이월할 수 있는 성질인지. 회계 부서와 사전 협의
교부 시기 연말에 몰아 교부하고 이듬해에 집행하게 하면 이월과 어긋남
정산의 단위 회계연도별로 할 것인지 사업 완료 시점에 할 것인지
잔액의 처리 연도 말 잔액을 반납할 것인지 이월할 것인지

연말 교부는 특히 조심하여야 함.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예산을 소진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은 이월 제도를 우회하는 것으로 지적됨.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교부하여야 함.

04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협약이 지급 방식을 정하고 있는가 선지급·분할·사후 중 무엇인지
2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가 있으면 분할지급으로 설계
3 수탁기관의 자금 여력은 어떠한가 사후지급이 진입 장벽이 되지 않는지
4 취득 재산의 귀속을 정하였는가 소유·등재·처분 제한·반환
5 검수를 지급 조건으로 묶었는가 확인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6 연도를 넘기는가 이월 가부와 정산 단위를 회계 부서와 협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교부 시기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과 교부 조건이 정함. 예산과목의 성질별 분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른 것이며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기준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의 성질에서 따라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과 회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