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집행 절차] 법인형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민간위탁금(307-05)으로 편성해도 되는가

[교부·집행 절차] 법인형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민간위탁금(307-05)으로 편성해도 되는가

요약

법이 나눈 두 방식 가운데 어느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답이 갈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후단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방식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나란히 두고 있음. 앞의 것은 위탁이 아님.

따라서 법인형으로 설치하여 위탁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 법인에 지급하는 경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아니함. 같은 법 제19조제3항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성격에 맞는 과목을 골라야 함.

근거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답의 성격해석에 따름
갈리는 지점법인형인가 위탁형인가

01

법이 나눈 두 방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2024. 2. 17. 시행)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후단은 「하거나」로 두 방식을 병렬하고 있음.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것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서로 다른 방식이므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위탁이라고 부를 수는 없음. 제2항이 직영을 다시 예외로 두고 있는 구조도 이 해석과 어긋나지 아니함.

02

세 방식의 성격

표 1. 운영 방식별 정리
방식 법적 성격 의회 동의 경비의 성격
법인형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세워 운영 위탁이 아니므로 동의 대상 아님 법 제19조제3항의 운영 경비 지원
위탁형 비영리 법인에 사무를 위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동의 대상 민간위탁금
직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해당 없음 직접 집행 과목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과 과목을 위탁금으로 잡는 것은 함께 갈 수 없음. 위탁이 아니라고 정리하여 동의를 생략하였다면 예산과목도 위탁이 아닌 것으로 잡아야 하고, 위탁금으로 잡을 것이라면 동의 절차를 밟았어야 함. 어느 쪽이든 두 판단이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것이 먼저임.

03

과목의 선택

법인형이라면 지급의 성격이 운영 경비의 지원이므로, 지방재정법이 정한 공금 지출의 근거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2026. 1. 2.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생략)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3항이 경비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제1호에 해당함. 따라서 지출 자체는 성립하며, 남는 것은 어느 과목으로 편성하는가임.

표 2. 검토 대상 과목
과목 맞는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기본적인 업무수행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단위로 지원하는 경우
출연금 해당 법인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민간위탁금 그 법인에 별도의 사무를 위탁한 부분에 한정

한 법인에 두 과목이 함께 갈 수도 있음. 센터 운영 경비는 보조나 출연으로, 그 법인에 따로 맡긴 사무가 있다면 그 부분만 위탁금으로 나누는 방식임. 다만 재원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 경리를 요구하여야 하며, 정산도 각각 이루어져야 함.

04

법인의 지위 확인

표 3. 확인 항목
항목 내용
설립 근거 조례로 설립을 정하였는지. 정관과 등기로 확인
출연 비율 기본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출연하였는지
지정·고시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되었는지
이사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관여 정도
사무의 범위 법이 정한 자원봉사 사무 외에 맡긴 사무가 있는지

지정·고시 여부가 갈림길이 됨.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되었다면 그 법의 규율이 함께 걸리므로, 출연금과 대행사업비의 체계로 다루는 것이 정합적임. 지정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이라면 보조금 체계로 다루게 됨.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법인형인가 위탁형인가 설립 경위와 조례로 확인
2 위탁 동의 절차를 밟았는가 밟지 않았다면 위탁금 과목과 어긋남
3 공금 지출의 근거가 있는가 법 제19조제3항이 근거가 됨
4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되었는가 지정되었다면 출연금 체계로 다룸
5 따로 위탁한 사무가 있는가 있다면 그 부분만 위탁금으로 나눔
6 재원별 구분 경리를 요구하였는가 과목이 둘이면 정산도 둘임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2024. 2. 17. 시행), 「지방재정법」 제17조 (2026. 1. 2. 시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3·별표 11. 법인형 자원봉사센터의 예산과목을 특정하여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운영 방식과 법인의 지위에 따라 정해짐.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법이 나눈 두 방식」·「과목의 선택」의 조문 부분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세 방식의 성격」·「법인의 지위 확인」·「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설립 조례와 법인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