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집행 절차] 수탁기관이 전용계좌를 바꾸면 지자체 승인이 필요한가

[교부·집행 절차] 수탁기관이 전용계좌를 바꾸면 지자체 승인이 필요한가

요약

협약에 계좌가 특정되어 있다면 협약 변경 사항이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함. 계좌번호가 협약이나 그 붙임에 적혀 있으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협약의 내용을 바꾸는 일임. 통지만으로 될 것인지 승인이 필요한지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만 실무상 더 중요한 것은 교부 사고를 막는 일임. 지방자치단체가 옛 계좌로 이체하면 반환·재이체에 시일이 걸려 임금이 밀릴 수 있음. 바꾸기 전에 알리고, 교부 예정일을 피해 바꾸는 것이 안전함.

근거협약과 교부 조건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협약에 계좌가 적혀 있는가

01

절차의 판단

표 1. 계좌가 적힌 자리에 따라
적힌 자리 절차 비고
협약 본문 변경 협약 또는 협약이 정한 변경 절차 계좌는 중요내용에 드는 것이 보통은 아니므로 의회 동의까지 가지 아니함
붙임·별지 통지와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협약이 그렇게 정한 경우
교부 신청서에만 다음 신청 때 새 계좌를 적어 제출 사본을 함께 내도록 하는 것이 보통임
어디에도 없음 특정된 바가 없으므로 통지로 족함 다음 협약에 계좌를 적어 두는 편이 나음

승인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지 먼저 볼 것.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힌 협약이 있음. 그 경우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승인 없이 바꾸면 협약 위반이 됨.

02

변경 시 확인사항

표 2. 확인 항목
항목 내용
예금주 새 계좌도 수탁법인 명의인지
전용 여부 위탁금 전용인지. 다른 자금이 이미 들어 있지 않은지
옛 계좌의 잔액 남은 금액을 새 계좌로 옮길 것인지 반납할 것인지
이자 옛 계좌에서 생긴 이자의 정리
자동이체 공과금·급여 이체가 옛 계좌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카드 결제계좌 전용 카드를 쓴다면 결제계좌도 함께 변경
옛 계좌의 처리 해지할 것인지 남길 것인지. 남기면 혼용 위험이 생김

다섯째와 여섯째가 자주 빠짐. 계좌만 바꾸고 자동이체를 옮기지 않으면 옛 계좌에서 출금이 계속되어 잔액이 부족해지거나, 위탁금 밖의 자금으로 대납하는 일이 생김.

03

시기의 선택

계좌 변경은 교부 일정과 부딪히지 않는 때에 하는 것이 안전함.

표 3. 시기별 위험
시기 내용
교부 직전 지출원인행위가 이미 옛 계좌로 잡혀 있으면 되돌리는 데 시일이 소요됨
임금 지급일 직전 이체가 늦어지면 임금이 밀림
연말 정산·반납과 겹쳐 잔액 확인이 복잡해짐
회차 사이 가장 무난함. 다음 교부 전에 여유를 두고 처리
04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협약에 계좌가 적혀 있는가 본문인지 붙임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름
2 승인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가 있으면 통지만으로는 부족함
3 새 계좌의 예금주가 법인인가 사본을 받아 확인
4 새 계좌가 전용인가 다른 자금이 들어 있지 않은지
5 옛 계좌의 잔액·이자를 정리하였는가 이전인지 반납인지
6 자동이체와 카드 결제계좌를 옮겼는가 누락이 잦은 항목
7 교부 일정과 겹치지 않는가 회차 사이에 처리할 것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계좌 변경의 절차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과 교부 조건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계좌 변경에서 확인할 사항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절차는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