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계좌가 특정되어 있다면 협약 변경 사항이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함. 계좌번호가 협약이나 그 붙임에 적혀 있으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협약의 내용을 바꾸는 일임. 통지만으로 될 것인지 승인이 필요한지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만 실무상 더 중요한 것은 교부 사고를 막는 일임. 지방자치단체가 옛 계좌로 이체하면 반환·재이체에 시일이 걸려 임금이 밀릴 수 있음. 바꾸기 전에 알리고, 교부 예정일을 피해 바꾸는 것이 안전함.
절차의 판단
| 적힌 자리 | 절차 | 비고 |
|---|---|---|
| 협약 본문 | 변경 협약 또는 협약이 정한 변경 절차 | 계좌는 중요내용에 드는 것이 보통은 아니므로 의회 동의까지 가지 아니함 |
| 붙임·별지 | 통지와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협약이 그렇게 정한 경우 |
| 교부 신청서에만 | 다음 신청 때 새 계좌를 적어 제출 | 사본을 함께 내도록 하는 것이 보통임 |
| 어디에도 없음 | 특정된 바가 없으므로 통지로 족함 | 다음 협약에 계좌를 적어 두는 편이 나음 |
승인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지 먼저 볼 것.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힌 협약이 있음. 그 경우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승인 없이 바꾸면 협약 위반이 됨.
변경 시 확인사항
| 항목 | 내용 |
|---|---|
| 예금주 | 새 계좌도 수탁법인 명의인지 |
| 전용 여부 | 위탁금 전용인지. 다른 자금이 이미 들어 있지 않은지 |
| 옛 계좌의 잔액 | 남은 금액을 새 계좌로 옮길 것인지 반납할 것인지 |
| 이자 | 옛 계좌에서 생긴 이자의 정리 |
| 자동이체 | 공과금·급여 이체가 옛 계좌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
| 카드 결제계좌 | 전용 카드를 쓴다면 결제계좌도 함께 변경 |
| 옛 계좌의 처리 | 해지할 것인지 남길 것인지. 남기면 혼용 위험이 생김 |
다섯째와 여섯째가 자주 빠짐. 계좌만 바꾸고 자동이체를 옮기지 않으면 옛 계좌에서 출금이 계속되어 잔액이 부족해지거나, 위탁금 밖의 자금으로 대납하는 일이 생김.
시기의 선택
계좌 변경은 교부 일정과 부딪히지 않는 때에 하는 것이 안전함.
| 시기 | 내용 |
|---|---|
| 교부 직전 | 지출원인행위가 이미 옛 계좌로 잡혀 있으면 되돌리는 데 시일이 소요됨 |
| 임금 지급일 직전 | 이체가 늦어지면 임금이 밀림 |
| 연말 | 정산·반납과 겹쳐 잔액 확인이 복잡해짐 |
| 회차 사이 | 가장 무난함. 다음 교부 전에 여유를 두고 처리 |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협약에 계좌가 적혀 있는가 | 본문인지 붙임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름 |
| 2 | 승인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가 | 있으면 통지만으로는 부족함 |
| 3 | 새 계좌의 예금주가 법인인가 | 사본을 받아 확인 |
| 4 | 새 계좌가 전용인가 | 다른 자금이 들어 있지 않은지 |
| 5 | 옛 계좌의 잔액·이자를 정리하였는가 | 이전인지 반납인지 |
| 6 | 자동이체와 카드 결제계좌를 옮겼는가 | 누락이 잦은 항목 |
| 7 | 교부 일정과 겹치지 않는가 | 회차 사이에 처리할 것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계좌 변경의 절차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협약과 교부 조건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계좌 변경에서 확인할 사항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절차는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