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자주 빠지는 것은 「시설을 짓는 절차」와 「사무를 맡기는 절차」가 따로라는 점임. 건축은 공사 부서가, 위탁은 소관 부서가 맡다 보니 준공 일정에 맞추어 위탁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위탁 절차는 조례가 정한 사전 심의와 의회 동의, 공개모집과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이 소요됨. 준공일에서 거꾸로 계산하여 언제 착수하여야 하는지를 먼저 잡아야 하며, 그 밖에 공유재산 등재·시설 인수·인력 채용 준비가 함께 빠지기 쉬움.
공유재산법·조례
준공 일정
일정 역산
준공일에 곧바로 문을 열려면 그 전에 수탁기관이 정해져 있고 인력이 채용되어 있어야 함. 거꾸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 역순 | 단계 | 고려할 것 |
|---|---|---|
| 1 | 개관 | 준공·사용승인·시설 인수가 끝나 있어야 함 |
| 2 | 인력 채용·교육 | 수탁기관이 채용에 쓰는 기간. 채용공고 기간이 따로 있음 |
| 3 | 협약 체결·교부 | 협약이 교부에 선행함 |
| 4 | 수탁기관 선정 | 공고 기간과 적격자심의 |
| 5 | 예산 확보 | 본예산 또는 추경 |
| 6 | 의회 동의 | 조례가 요구하면. 회기 일정에 좌우됨 |
| 7 | 사전 심의 | 운영평가위원회 등. 동의안 제출의 전제인 경우가 있음 |
| 8 | 운영 방식 결정 | 직영·위탁 중 무엇으로 할 것인지 |
6번과 7번이 일정을 결정함. 의회 회기는 정해져 있어 앞당길 수 없고, 조례가 동의 후 예산편성을 정한 곳에서는 순서까지 제약됨. 준공 1년 전에는 운영 방식을 결정해 두어야 무리가 없음.
빠뜨리기 쉬운 항목
| 항목 | 내용 |
|---|---|
| 공유재산 등재 | 준공한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등재하여야 관리위탁 논의가 가능함 |
| 설치·운영 조례 | 그 시설의 설치 근거와 위탁 근거. 없으면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 |
| 사용료·이용료 | 받을 것이라면 조례에 근거와 금액이 있어야 함 |
| 준비 기간 비용 | 개관 전 인건비·교육비를 산출내역에 넣었는지 |
| 초기 비품 | 공사비에 포함되었는지, 위탁금으로 살 것인지. 과목이 갈림 |
| 하자보수 | 공사 하자와 수탁기관의 관리 소홀을 구분할 기준 |
| 인수인계 | 시설·설비 목록, 도면, 보증서를 언제 누구에게 넘기는지 |
| 각종 신고·인가 | 시설 유형에 따른 설치 신고·허가. 명의가 누구인지 |
마지막 항목을 특히 확인할 것. 시설 유형에 따라 개별 법령상 설치 신고·인가의 명의가 지방자치단체인지 수탁기관인지가 다르고, 그에 따라 절차의 시점도 달라짐. 개관 직전에 발견하면 손쓸 수 없음.
부서 간 협의
신규 시설은 여러 부서가 나누어 맡음. 협의가 늦으면 일정이 어긋나므로 착수 단계에서 역할을 정해 두어야 함.
| 상대 | 협의 사항 |
|---|---|
| 공사·건축 부서 | 준공 예정일과 지연 가능성. 비품이 공사비에 포함되는지 |
| 재산 관리 부서 | 공유재산 등재 시점과 관리위탁 여부 |
| 예산 부서 | 위탁금 과목과 편성 시기 |
| 의회 담당 | 동의안 제출 기한과 회기 |
| 감사 부서 | 모집공고 전 일상감사 대상인지 |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운영 방식을 결정하였는가 | 직영·위탁. 준공 1년 전에는 정해야 함 |
| 2 | 설치·운영 조례에 위탁 근거가 있는가 | 없으면 조례 제정이 선행됨 |
| 3 | 의회 회기에서 역산하였는가 | 동의가 필요하면 일정의 기준점이 됨 |
| 4 | 공유재산 등재 시점을 확인하였는가 | 재산 관리 부서와 협의 |
| 5 | 준비 기간 비용을 산출내역에 넣었는가 | 개관 전 인건비·교육비 |
| 6 | 개별 법령상 신고·인가를 확인하였는가 | 명의와 시점. 늦게 발견하면 손쓸 수 없음 |
| 7 | 준공 지연에 대비하였는가 | 개관일 조정 시 협약·위탁금의 처리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전 심의·의회 동의·선정 절차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시설의 설치 신고·인가는 그 시설 유형의 개별 법령이 정하므로 각각 직접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신규 시설 위탁에서 누락이 잦은 항목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절차는 시설 유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