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이 2026. 9. 9.부터 시행되면서, 민간위탁 노동자에게 적용되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 12.)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19. 9.)과 함께 폐지되었음. 고용노동부는 9. 8. 보도자료에서 그간 용역과 민간위탁으로 나뉘었던 보호기준을 이 지침으로 통합하였다고 밝혔으며, 지침은 공공부문이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제공하게 하는 경우를 적용 범위에 두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종전 가이드라인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지침 시행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도록 정하였음.
위탁기관 실무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경과 규정이며, 지침은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하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중 종전 두 규범의 적용 대상인 계약에는 각 지침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을 즉시 적용하도록 하였음. 또한 모든 공공부문 기관이 연 1회 이상 지침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 점검표(예시)에 민간위탁의 경우 관리위원회를 적절하게 설치·운영하는지를 점검 항목으로 두었음.
두 규범의 폐지·통합과 경과 규정
| 구분 | 지침의 내용 |
|---|---|
| 폐지 | 기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9.9)」 및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은 폐지함 (19쪽) |
| 시행일 | 2026. 9. 9.부터 즉시 시행 (20쪽) |
| 적용 개시 | 이 지침의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 (20쪽) |
| 시행 전 계약 |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중 종전 두 규범의 적용 대상인 계약은 각 지침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을 즉시 적용 (20쪽) |
| 보호수준 유지 | 기존 지침의 폐지 또는 이 지침의 시행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적용되던 노동조건 및 노동자 보호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아니 됨 (20쪽) |
| 유리한 기준 우선 | 기존의 유효한 노사합의(단체협약 등), 조례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이 지침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을 우선 적용 (20쪽) |
| 관련 법령과의 관계 |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동일·유사 조치를 이미 이행한 경우 그 범위에서 이 지침을 이행한 것으로 봄. 계약 관련 예규 등에 따른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이행한 경우는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을 이행한 것으로 봄 (20쪽) |
지침 8-3. 관련 후속 조치 (원문 중)
모든 공공부문의 각 기관은 원도급자 등에게 이 지침의 이행 안내 공문 발송(원도급자: 이 지침의 시행 당시 발주기관 등과 이미 도급계약 체결을 완료한 계약상대방) …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경우 도급계약 관련 조례 및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가급적 이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 개정 (21쪽)
경과 규정은 신규 계약과 시행 전 계약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신규분은 시행 이후의 입찰공고와 수의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하고, 시행 전 계약은 종전 두 규범의 적용 대상이었는지와 각 지침에 규정된 범위를 기준으로 삼으며,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는 각 기관이 이행 안내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였음. 지침은 2026. 4. 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으로 마련되었음(1쪽).
민간위탁에 대한 적용 범위와 제외
지침은 「도급」을 원도급·하도급·용역·위탁 등 그 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업무방식 또는 그 계약으로 정의하고(3쪽), 「발주 또는 위탁기관(이하 ‘발주기관 등’)」을 공공부문의 기관으로서 상대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의함(4쪽). 「하도급」은 원도급자가 도급받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다시 도급, 용역, 위탁, 재위탁 등의 방식으로 수행하게 하는 2차 도급으로 정의됨(4쪽).
| 구분 | 지침의 내용 |
|---|---|
| 제1호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의 일반용역 및 이에 준하는 도급의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학술용역·소프트웨어용역·보험용역 중 계약목적물의 납품 발주가 주된 경우와 발주기관의 주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회성 용역 등은 적용 제외 (2쪽) |
| 제2호 | 공공부문이 그 사무를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제공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 (2쪽) |
| 제2호 제외 ❶ |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지원·장려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저리로 융자하는 경우. 다만 예산에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의 실질이 공공부문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용 (2쪽) |
| 제2호 제외 ❷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대부계약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예시: 매점·편의점·용도지정 대지, 자판기·복사기·용도미지정 대지) (2쪽) |
| 제2호 제외 ❸ |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예산지원 없이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민간위탁 (2쪽) |
| 제3호 |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회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부문과 그 자회사 간 도급 (3쪽) |
공공부문의 범위는 7개 유형으로 정해져 있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국립·공립 교육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공공성을 가지는 EBS·KBS·한국은행·금융감독원 포함), 지방공기업, 자회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이에 해당함(3쪽). 종전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에 위탁한 사무, 정규직 전환 1·2단계의 전환 대상 사무, 보조금·저리 융자,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계약을 적용 제외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과 일시·간헐적 사무를 적용 제외 가능으로 들었으며(가이드라인 4~6쪽), 지침 제2호 단서가 드는 적용 제외는 ❶~❸의 세 가지임.
민간위탁에 적용되는 주요 기준
보도자료는 용역·민간위탁으로 나뉘었던 보호기준을 통합하여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도급 노동자에 대한 보호기준을 하나의 체계로 정비하였다고 밝혔음(보도자료 1쪽). 지침 본문에서 「민간위탁」을 직접 지목한 규정은 적용 범위(2-1-1), 관리위원회(6-1·붙임 8), 기존 지침의 폐지와 경과(7-1), 이행 점검표의 관리위원회 항목(붙임 9)이며, 아래의 기준은 「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를 주어로 한 도급 전반의 기준으로 적혀 있음.
| 구분 | 지침의 기준 | 근거 |
|---|---|---|
| 하도급 제한 | 원도급자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계약서·과업지시서에 명시. 법령·조례에 예외 사유가 있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 예외 시 하도급 적정 심사위원회(최소 5명, 외부 위원 2인 이상·전체의 40% 이상) 사전심사와 발주기관 등의 승인(승인 요청 후 10일 이내 서면 통보) | 3-1·3-2 4~6쪽 |
| 계약기간 |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원도급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 사업 완료 기간이 2년 이내로 명확히 정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2년 이내 계약이 가능하나, 사업 완료 기간 전체에 계약하고 그 전체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보장 | 4-1·4-2 7쪽 |
| 고용유지·승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하고 계약서 등에 명시하며, 「노력한다」는 등 노력 조항의 형태는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종사자는 승계 제외 가능하나,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 평가나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승계 거부는 「특별한 사정」이 아님 | 4-3·4-4 7~8쪽 |
| 공고·계약서 | 입찰 및 모집 공고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과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을 명시하고 근무 인원을 명시. 계약서에 계약기간·고용유지·고용승계·노동조건 보호·정보공개·임금지급·분기별 임금명세서 제출의 7개 사항을 명시 | 5-1·5-5-1 8~9·12쪽 |
| 노무비 | 산출내역서의 노무비를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작성하고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에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구분지급. 노무비는 임금·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사용하며 이윤·일반관리비 사용과 이익잉여금 환수는 금지 | 5-5-3·5-6 13~14쪽 |
| 노동환경·협의 | 같은 장소에서 발주기관 등의 시설·장비를 제공받아 일하는 경우 복리후생·편의시설, 기본적인 노동환경, 출입 절차 및 행정지원에서 동일한 노동환경을 조성. 공동협의체 등 소통 창구를 두어 분기별로 정기 개최 | 5-9 15~16쪽 |
| 점검·제재 | 확약서·계약서 명시 사항의 이행을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 내역을 계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관,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등을 확인. 확약서 불이행 시 시정기간(10일)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계약 해지와 입찰참가 제한 또는 선정 심사 감점 | 6-2·6-3 17~19쪽 |
일부 기준은 문언상 적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 인건비 기준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로 하는 기준은 단순노무용역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9쪽),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적고 있음(10쪽). 일반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 5. 26. 시행)의 개정 사항이고(11쪽), 수의계약 시 낙찰률 적용 금지는 단순노무용역 계약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와의 업무위탁 등 계약에 한정됨(12쪽). 입찰 및 모집 공고 기준(5-1)은 수의계약 등 입찰공고가 없는 경우 적용이 제외되고(9쪽), 노무비 구분 작성·공개는 관련 규정이나 사업의 성격상 노무비를 별도로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 예외임(13쪽).
자체 입찰·공모에 관한 규정도 따로 두었음. 자체 입찰·공모 시에는 발주기관 등이 적격심사를 실시하되 도급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항목이 포함되도록 하고(11쪽),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이 적용·준용되지 않는 자체 입찰·공모에서도 시정기간 내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이력이 있거나 확약서 불이행 사업자로 관리되는 입찰참가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준하여 3개월 이내에서 입찰 또는 모집을 제한하거나 선정 심사 시 감점하도록 정함(19쪽). 붙임 3의 「자체 입찰·공모 등 예시」 확약서는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적고 있음(24쪽).
종전 두 규범과의 대비
| 구분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19. 9.)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 12.)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 |
|---|---|---|---|
| 적용 대상 |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공공기관 등의 자회사가 수행하는 해당 용역 (1쪽) | 공공부문이 사무를 법인·단체·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제공하는 사무, 민간대행 포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용역지침 우선 적용 (4쪽) | 일반용역 및 이에 준하는 도급,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자회사와의 도급 (2~3쪽) |
| 고용승계 |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명시 (3쪽) |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명시 (7쪽)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 노력 조항 형태는 지침 준수로 보지 않음 (7쪽) |
| 계약기간·고용유지 |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명시 (3쪽) | 수탁 기간은 가급적 2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은 가급적 수탁기간과 동일하게 설정 (8쪽) | 도급계약 기간 2년 이상 보장, 근로계약 기간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 (7쪽) |
| 재하청·재위탁 | 확약서에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3쪽) | 확약서에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6쪽) | 하도급(재위탁 포함) 원칙 금지, 예외 시 적정 심사위원회 사전심사와 발주기관 등의 승인 (4~6쪽) |
| 임금·노무비 | 확약서에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 홈페이지 공개 가능 (3쪽) | 확약서에 「책정된 임금의 지급」,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과 실제 지급 임금 확인·잔여금 정산 (6·9쪽) | 노무비 구분 작성·노동자 공개, 전용계좌 구분지급, 목적 외 사용 금지 (13~14쪽) |
| 불이행 제재 |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미이행 사실 즉시 시정·보완 시 제외), 입찰참가자격 1~3개월 제한 (4쪽) | 위탁 해제·해지 가능, 수탁기관 신규 선정 시 중대한 계약 불이행 업체 감점 (10쪽) | 시정기간(10일) 부여,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국가계약 3개월·지방계약 1~3개월 입찰참가 제한, 자체 입찰·공모는 3개월 이내 제한 또는 감점 (18~19쪽) |
| 이행 점검 | 용역업체의 지침 이행 여부 실태점검 및 근로감독(고용부·소관부처 합동) (4쪽) | 주관기관 중심으로 위탁기관의 이행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비정규직 TF」에 보고 (11쪽) | 모든 공공부문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 등의 소속·산하기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21쪽) |
대비표는 종전 두 규범의 원문에서 문언을 확인한 항목으로 한정하였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관계부처 합동 설명자료(2019. 9.)에 실린 지침 본문(Ⅰ)을,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 합동 발표본(2019. 12. 4.)을 기준으로 하였고 쪽수는 각 문서 본문의 쪽번호이며, 두 규범의 개별 내용은 이 게시판의 2019. 9. 18.·2019. 12. 16. 게시 글에서 다루었음.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존치와 심의 사항
지침 6-1 (원문 중)
특히, 기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19.12)」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이 지침 시행에도 지속 운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적 관리를 지원 (17쪽)
| 구분 | 지침의 내용 |
|---|---|
| 목적 | 민간위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각 위탁기관 내에 설치·운영 |
| 심의 사항 |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 3.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결과 4.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의 이행 5. ‘고용승계’와 관련 「특별한 사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탁기관에 소속된 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 노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최소 1인 이상 포함 |
| 위원 | 소관 사무 담당 고위 관리직 종사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대학교수·공인노무사·기술사 등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민간위탁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가 중 관련 노동조합 추천인. 위원장은 고위 관리직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위촉 |
| 운영 방식 | 사무가 많으면 분야별(사회복지·환경·문화예술·보건 등) 별도 운영 가능, 소규모 기관은 5~6인으로 간소 운영 가능, 유사한 역할의 위원회가 있으면 보완하여 활용 가능 |
심의 사항은 종전 5개 호에서 6개 호가 되었음. 종전 가이드라인의 심의 사항은 제4호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이행으로 한 5개 호였으며(가이드라인 2쪽), 고용승계와 관련한 논란이 있을 때 관리위원회가 「특별한 사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고용승계 항목에 있었음(가이드라인 8쪽). 붙임 8은 제4호의 대상을 이 지침의 이행으로 적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사항을 제5호의 심의 사항으로 두었으며, 구성과 위원 자격은 종전 가이드라인과 같은 문언임(가이드라인 3쪽, 지침 32쪽).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조치도 시행 직후부터 확인됨. 서울특별시는 2026. 9. 10. 노동정책과 명의 공문(노동정책과-10577)으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시행(9.9.) 및 조치사항 안내」를 시행하였으며, 공개된 본문은 관련 부서의 협조 사항으로 노동정책과의 「지침 시행 안내 및 연 1회 이상 이행실태 지도·점검 계획 수립」, 재무과의 「지침 적용대상 계약 체결시 이행 여부 점검」, 조직담당관의 「민간위탁 사무의 제3자 위탁 시 지침 적용방안 마련 및 이행 점검」, 공기업담당관의 「투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지침 전파 및 이행 점검」을 들고 있음.
근거 ·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민간위탁 등 포함)」(2026. 9., 36쪽)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 9. 8.) 원문 첨부. 종전 규범은 관계부처 합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 12. 4., 표지 기준)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2019. 9.) 원문, 서울특별시 사례는 서울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된 결재문서 본문(노동정책과-10577, 2026. 9. 10., 부분공개)임. 본문의 쪽수는 각 문서 본문 하단의 쪽번호이며, 지침은 첨부 PDF에서 표지·목차 3쪽을 더한 쪽에 해당함.
인용 부분은 지침과 종전 두 규범의 원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적용 기준의 분류와 종전 두 규범과의 대비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위탁 사무에 대한 적용 여부와 경과 규정의 적용 범위는 계약 체결 시점과 근거 법령·조례·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 적용 전에 지침 원문과 해당 기관의 조례·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