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666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2018. 6. 12. 공포, 2019. 1. 1. 시행) — 이 글은 공포된 법률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산입범위가 바뀌었음(법률 제15666호, 6. 12. 공포, 2019. 1. 1. 시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그 미산입 비율은 해마다 줄어 2024년에 0이 되는 단계 설계임.
16.4% 인상 결정 이후 이어진 산입범위 논쟁의 입법적 정리임. 사용자에게는 상여금·복리후생비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되었고, 근로자에게는 월 환산액 기준의 비율 한도와 단계 축소가 보호 장치가 됨. 임금 구성이 복잡한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위반인지」의 계산이 이 조문에서 갈리게 되었음.
산입의 원칙과 예외 (제6조제4항)
제6조제4항 (요지)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다만 ① 소정근로 외의 임금(연장·휴일근로 수당 등) ② 상여금 등의 월 지급액 중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중 통화 이외로 지급하는 것과 통화 지급분 중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미산입 비율」이 판단의 기준임. 조문은 상여금·복리후생비를 통째로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7%까지는 산입에서 빼 주는 구조임. 이 비율이 부칙에 따라 해마다 줄어들므로, 같은 임금 구성이라도 연도가 바뀌면 산입액이 달라짐.
해마다 줄어드는 미산입 비율
| 적용 연도 | 상여금 | 복리후생비 | 비고 |
|---|---|---|---|
| 2019 | 25% | 7% | 시행 첫해 |
| 2020 | 20% | 5% | |
| 2021 | 15% | 3% | |
| 2022 | 10% | 2% | |
| 2023 | 5% | 1% | |
| 2024~ | 0% | 0% | 전액 산입 |
2024년이 이 개정의 종착점임. 여섯 해에 걸쳐 미산입분이 사라지면 매월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전액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감. 임금명세서의 항목 이름이 아니라 지급 주기와 성질이 산입 여부를 정한다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대목임.
취업규칙 특례와 원가 실무
| 항목 | 내용 |
|---|---|
| 취업규칙 변경 특례 (제6조의2) | 격월·분기 지급 상여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으로 바꾸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노조)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가능 — 동의 요건의 특례 |
| 벌칙 |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용역·위탁 원가의 검증 방법이 달라지는 개정임. 수급업체의 임금 설계가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볼 때, 기본급만이 아니라 상여금의 월할 지급 여부와 복리후생비의 통화 지급 여부, 해당 연도의 미산입 비율까지 넣어 계산하여야 함. 도급인의 연대책임 규정(제6조제7항)은 그대로이므로, 발주 단계의 인건비 단가 점검 기준도 이 산입 규칙을 따라 갱신할 필요가 있음.
근거 · 법률 제15666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2018. 6. 12. 공포) — 조문 인용과 부칙의 연도별 비율은 공포된 법률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산입 제외 임금의 세부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지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하위법령과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