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 2025년 적용 시간급 10,030원

[노동]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 2025년 적용 시간급 10,030원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2024. 7. 12.) 및 고용노동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4. 8. 5.) — 이 글은 공식 결정·고시 내용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요약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음. 최저임금위원회가 7. 12.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8. 5. 고시하였음. 인상률은 1.7%(170원)로 낮은 편이나,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간급이 1만 원을 넘었음. 일급(8시간)은 80,240원, 월 환산액(209시간)은 2,096,270원임.

공공 실무에서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이면서 발주·위탁 원가의 하한선이기도 함. 도급인의 연대책임 규정 때문에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밑으로 설계하면 책임이 발주자에게 돌아오므로, 2025년 예산·원가 산정에서 노무비가 새 기준을 밑돌지 않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음.

01

결정의 내용

표 1.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기준)
구분 2025년 적용 2024년 적용 차이
시간급 10,030원 9,860원 +170원 (1.7%)
일급 (8시간) 80,240원 78,880원 +1,360원
월 환산액 (209시간) 2,096,270원 2,060,740원 +35,530원
적용 기간 2025. 1. 1. ~ 2025. 12. 31. —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적용

결정 방식이 노임단가와 다름. 조사로 산출하는 시중노임단가와 달리,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됨. 고시되는 일급·월급은 각각 1일 8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값임.

02

최근 5년의 인상 경로

표 2. 최근 5년의 시간급과 인상률
적용 연도 시간급 인상률 비고
2021 8,720원 1.5%
2022 9,160원 5.05%
2023 9,620원 5.0%
2024 9,860원 2.5%
2025 10,030원 1.7%

기준선을 넘은 해의 인상률이 역대 낮은 수준이라는 대비가 이 결정의 특징임. 1.7%는 2021년(1.5%)에 이어 낮은 수준으로, 큰 폭의 인상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친 누적으로 1만 원선에 이르렀음. 상징적 기준선은 넘었으나 인상 속도 자체는 완만해진 국면임.

03

발주·위탁 실무에 닿는 지점

최저임금법 제6조 (도급인의 연대책임, 요지)
도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제7항). 책임 사유는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정한 행위와 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임(제8항).

원가 설계 단계에서 걸리는 규정임. 용역·위탁의 인건비 단가를 10,030원 아래로 잡으면 그 자체가 연대책임의 사유가 되므로, 2025년에 이행되는 계약의 노무비 단가는 월 2,096,270원(209시간 기준)을 하한으로 점검하여야 함.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산입 비율은 연도별로 달라져 왔으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근거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2024. 7. 12.)과 고용노동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4. 8. 5.) — 수치는 모두 고시 기준액임. 조문 요지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고시와 법률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은 근로형태와 산입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연도 고시와 법령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