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시행) — 이 글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지침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전면 개정해 2. 6. 시행하였음. 지난해 12. 19.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2013년 판례를 반영해 만들어졌던 2014년판 지침이 11년 만에 새 법리로 다시 쓰인 것임.
지침의 축은 판결 그대로임 — 통상임금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의 세 요소로 판단하며, 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음. 현장의 임금대장과 취업규칙을 이 기준으로 재검토하라는 행정의 공식 기준 제시임.
지침이 정리한 판단 기준
| 기준 | 내용 |
|---|---|
| 실질 기준 |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 |
| 소정근로 대가성 |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인지 — 판단 기준을 지침에 명시 |
| 정기성 |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외되지 않음 — 분기·연 단위 상여금도 정기성 충족 가능 |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자격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의 판단 기준 제시 |
| 조건부 임금 | 재직조건·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순수 성과급은 제외하되 최소 보장액은 포함 |
실무 계산이 달라지는 지점
연간 상여금이 시간외수당의 단가에 반영됨. 지침은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연간 상여금을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에 가산하는 계산 방식을 안내함 — 상여금 지급 시점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장근로에도 반영됨. 한편 조건 자체는 여전히 유효함: 재직조건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가 그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 산입과 지급 청구권은 별개의 문제로 정리됨.
적용 시점의 안내도 판결을 따름. 새 법리는 2024. 12. 19. 이후 제공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법정수당 산정부터 적용되고, 그 전의 기간은 당해·병행사건을 제외하면 종래 법리에 따름 — 소급 정산의 혼란을 차단하는 선이 지침에도 그어져 있음.
공공·위탁 실무의 점검 목록
지침 시행으로 「몰랐다」는 항변의 여지가 사라졌음. 행정지도의 기준이 새 법리로 공식화된 만큼, 임금 구성에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사업장은 통상임금 재산정 → 시간외수당 단가 갱신 → 임금체계 개편의 노사협의 순서의 점검이 필요함. 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임 — 교대제 시설 운영·용역의 노무비 산정에 쓰는 통상임금이 개정 지침 기준인지를 대가 산정과 정산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연간 상여가 있는 임금 설계일수록 시간외수당 단가의 상승분이 원가에 반영되어야 함.
근거 ·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 시행,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개 원문) — 판단 기준·적용 시점은 지침에 따른 것임. 바탕이 된 판결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임.
인용 부분은 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은 임금의 지급 요건과 실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무 적용 전에 지침 원문과 개별 사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