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2단계 기관의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되었음(12월 9일). 2단계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자회사를 말함. 2019년 2월의 정책추진방향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1단계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문서는 그 틀을 남은 2단계 기관까지 넓힌 것임 — 그에 앞서 5~6월에 842개 기관 전수 실태조사를 거쳤음.
실태조사의 결과가 전체 규모를 보여줌 — 조사 대상 842개소 중 81개소(9.6%)가 267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었고, 수탁기관 228개소에 1,061명이 종사하며 예산 지원은 661억 원이었음. 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사무의 91.7%를 차지함. 추진 방식은 1단계와 같음 — 일률 전환이 아니라 기관 자율의 타당성 검토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의 두 축임. 이 글은 문서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정책의 경과와 실태조사
문서 1-1. 민간위탁 정책 추진 경과 중
정부는 ’19. 2. 27. 공공부문 민간위탁 타당성을 점검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마련 … 정부는 공공부문 1단계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대상으로 민간위탁 정책을 우선 추진 중 — 공공부문 2단계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21. 5.~6.) 후 정책 추진키로 함
| 구분 | 전체 | 출자·출연기관 | 공공기관 자회사 | 지방공기업 자회사 |
|---|---|---|---|---|
| 위탁 기관 수 | 81 | 71 | 8 | 2 |
| 사무 수 | 267 | 245 (91.7%) | 13 | 9 |
| 근로자 수 | 1,061 | 821 (77.4%) | 214 | 26 |
| 예산 (억 원) | 661 | 447 (67.6%) | 203 | 11 |
조사 자체가 첫 전수 집계임.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715개소, 공공기관 자회사 117개소, 지방공기업 자회사 10개소 — 합계 842개소에 실태조사표를 받아 사무명·종사자 수·예산 지원 여부·위탁 유형·위탁 근거까지 집계하였음. 위탁을 하는 기관은 9.6%에 그치지만, 그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이라는 분포가 확인된 것임.
기관 자율 검토의 틀
문서 3-1. 기본방향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민간위탁 사무를 직접수행(정규직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일률적 기준 설정 및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은 한계 — 이에,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정책 수행방식의 타당성·적정성을 검토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추진
| 항목 | 내용 |
|---|---|
| 주체·방법 | 2단계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행방식 결정. 직접수행 결정 시 비정규직 TF에 보고 |
| 심층논의 필요사무 | 콜센터·전산유지보수·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도댐 점검정비 4개 사무는 내·외부 전문가 협의기구(10여 명 내외)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 |
| 신규 위탁 | 시행일(’21. 12. 9.) 이후 새로 민간위탁을 도입할 경우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 결정 |
| 후속 조치 |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용역과 민간위탁의 구별기준이 다시 명시되었음.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인건비와 채용할 근로자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는 용역(정규직 전환 대상)이고, 인건비·채용인원을 정하지 않고 시설 전체나 특정 업무를 포괄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민간위탁임(예 — 역사운영, 직장 어린이집, 복지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검토 대상도 법령상 명칭·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이라는 실질로 정하였음. 참고 사례로는 서울시 조례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15명 이내, 시공무원 아닌 자 과반, 위원장 호선)가 실려 있음.
3단계 체계 안에서의 자리
| 시점 | 내용 |
|---|---|
| 2019. 2. 27. |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 1단계 기관(중앙·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대상, 일률 전환 대신 기관 자율 검토 |
| 2019. 12. 6.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관계부처 합동) |
| 2021. 5.~6. | 2단계 기관 842개소 실태조사 |
| 2021. 12. 9. | 「2단계 기관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시행 — 같은 틀을 출자·출연 기관과 자회사로 확장, 가이드라인 준수 포함 |
지방자치단체 위탁 규율의 마지막 영역이 포함된 것임. 지방자치단체 본체는 1단계에서 이미 이 틀에 들어왔고, 이번 문서로 그 출자·출연 기관까지 같은 규율 아래 놓였음. 출자·출연 기관이 다시 민간에 사무를 맡기는 경우가 2단계 위탁의 대부분(91.7%)이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본체의 위탁뿐 아니라 산하기관의 재위탁 구조까지 타당성 검토와 가이드라인 준수의 대상에 함께 놓이게 되었음.
근거 ·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2021. 12. 9. 시행,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게재 12. 23.) — 원문 첨부(붙임: 판단기준 사례, 타당성 검토 절차, Q&A, 가이드라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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