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2단계 기관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무엇을 정했나

[노동] 2단계 기관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무엇을 정했나

요약

공공부문 2단계 기관의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되었음(12월 9일). 2단계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자회사를 말함. 2019년 2월의 정책추진방향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1단계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문서는 그 틀을 남은 2단계 기관까지 넓힌 것임 — 그에 앞서 5~6월에 842개 기관 전수 실태조사를 거쳤음.

실태조사의 결과가 전체 규모를 보여줌 — 조사 대상 842개소 중 81개소(9.6%)가 267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었고, 수탁기관 228개소에 1,061명이 종사하며 예산 지원은 661억 원이었음. 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사무의 91.7%를 차지함. 추진 방식은 1단계와 같음 — 일률 전환이 아니라 기관 자율의 타당성 검토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의 두 축임. 이 글은 문서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01

정책의 경과와 실태조사

문서 1-1. 민간위탁 정책 추진 경과 중

정부는 ’19. 2. 27. 공공부문 민간위탁 타당성을 점검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마련 … 정부는 공공부문 1단계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대상으로 민간위탁 정책을 우선 추진 중 — 공공부문 2단계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21. 5.~6.) 후 정책 추진키로 함

표 1. 2단계 기관 민간위탁 실태 (2021년 조사)
구분 전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자회사
위탁 기관 수 81 71 8 2
사무 수 267 245 (91.7%) 13 9
근로자 수 1,061 821 (77.4%) 214 26
예산 (억 원) 661 447 (67.6%) 203 11

조사 자체가 첫 전수 집계임.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715개소, 공공기관 자회사 117개소, 지방공기업 자회사 10개소 — 합계 842개소에 실태조사표를 받아 사무명·종사자 수·예산 지원 여부·위탁 유형·위탁 근거까지 집계하였음. 위탁을 하는 기관은 9.6%에 그치지만, 그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이라는 분포가 확인된 것임.

02

기관 자율 검토의 틀

문서 3-1. 기본방향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민간위탁 사무를 직접수행(정규직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일률적 기준 설정 및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은 한계 — 이에,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정책 수행방식의 타당성·적정성을 검토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추진

표 2. 직접수행 여부 검토의 구성
항목 내용
주체·방법 2단계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행방식 결정. 직접수행 결정 시 비정규직 TF에 보고
심층논의 필요사무 콜센터·전산유지보수·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도댐 점검정비 4개 사무는 내·외부 전문가 협의기구(10여 명 내외)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
신규 위탁 시행일(’21. 12. 9.) 이후 새로 민간위탁을 도입할 경우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 결정
후속 조치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용역과 민간위탁의 구별기준이 다시 명시되었음.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인건비와 채용할 근로자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는 용역(정규직 전환 대상)이고, 인건비·채용인원을 정하지 않고 시설 전체나 특정 업무를 포괄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민간위탁임(예 — 역사운영, 직장 어린이집, 복지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검토 대상도 법령상 명칭·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이라는 실질로 정하였음. 참고 사례로는 서울시 조례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15명 이내, 시공무원 아닌 자 과반, 위원장 호선)가 실려 있음.

03

3단계 체계 안에서의 자리

표 3. 민간위탁 정책의 단계별 전개
시점 내용
2019. 2. 27.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 1단계 기관(중앙·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대상, 일률 전환 대신 기관 자율 검토
2019. 12. 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관계부처 합동)
2021. 5.~6. 2단계 기관 842개소 실태조사
2021. 12. 9. 「2단계 기관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시행 — 같은 틀을 출자·출연 기관과 자회사로 확장, 가이드라인 준수 포함

지방자치단체 위탁 규율의 마지막 영역이 포함된 것임. 지방자치단체 본체는 1단계에서 이미 이 틀에 들어왔고, 이번 문서로 그 출자·출연 기관까지 같은 규율 아래 놓였음. 출자·출연 기관이 다시 민간에 사무를 맡기는 경우가 2단계 위탁의 대부분(91.7%)이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본체의 위탁뿐 아니라 산하기관의 재위탁 구조까지 타당성 검토와 가이드라인 준수의 대상에 함께 놓이게 되었음.

근거 ·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2021. 12. 9. 시행,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게재 12. 23.) — 원문 첨부(붙임: 판단기준 사례, 타당성 검토 절차, Q&A, 가이드라인 전문).

표의 수치는 문서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단계의 구분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