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민간위탁 일반법 제정, 어디까지 왔나

[제도] 민간위탁 일반법 제정, 어디까지 왔나

요약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2017년 4월과 2024년 12월, 두 차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2017년안은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2024년안은 정부 발의를 거쳐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임(2026. 1. 19. 법령 조회 기준). 두 안은 골자가 사실상 같고, 배경으로 제시된 것도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한 감사원 감사와 실태조사로 같음.

법률 제정이 지연되는 사이 하위 규범의 정비가 먼저 진행되고 있음. 2025년 7월부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민간위탁 계약사항의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부패영향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민간위탁 조례와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를 나누어 정비하였음. 제정안의 문제의식이 법 제정을 기다리지 않고 대통령령과 조례를 통해 실현되는 흐름임.

01

제정 시도의 경과

표 1. 9개년 연표
시기 경과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국가사무 민간위탁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실시
2014년 이후 행정자치부·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TF를 구성, 중앙행정기관 대상 실태조사
2017. 4. 4.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후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함
2023~2024년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실태조사
2024. 9. 23. 같은 이름의 제정안 입법예고 (~11. 4.)
2024. 12. 24. 국무회의 의결 → 정부 발의
2026. 1. 19. 국회 계류 중 — 국가법령정보 조회 기준으로 미제정 확인

민간위탁을 일반법으로 규율하려는 시도가 9년째 이어지고 있음. 1981년 도입된 민간위탁은 지금까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개별 법령·조례로 운영되어 왔고, 이를 법률로 격상하려는 시도가 두 차례 국무회의를 넘고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음.

02

두 제정안의 대비

표 2. 골자의 대비
항목 2017년안 2024년안
계획 체계 행정자치부 주관 5년 단위 기본계획 + 부처별 연차별 시행계획 범정부의 일관된 민간위탁 관리체계
위원회 민간전문가 위주 위원회 설치 행정안전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 기관별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독점 위탁 유관기관 독점 위탁사무를 개방, 공개모집 독점위탁 제한, 원칙적 공개모집
성과평가 계약 만료 90일 전 의무 실시, 재계약에 반영 관리·감독·평가 강화
공개 부처 평가 결과를 행정자치부가 종합평가하여 대국민 공개 수탁기관 현황정보 공개
후속 조치 시정명령·위탁 취소 등 계약 해제·해지 절차 명문화

문제의식이 같으므로 골자도 같음. 2017년 국무회의 통과 당시 행정자치부가 밝힌 문제는 고도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사무의 위탁, 수탁기관이 유관 이익단체로서 자기 업무를 스스로 감독하는 구조, 관행적 독점위탁의 장기화, 주기적 성과평가 미실시였음. 2024년안의 배경 설명도 같은 감사원 감사와 실태조사를 들고 있음.

03

공백기의 규범 정비

법이 계류된 사이, 제정안이 담고 있던 내용의 일부가 대통령령과 조례를 통해 먼저 시행되고 있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2026. 1. 2. 시행)
③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ㆍ외교ㆍ국방 등 민간위탁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항·제4항은 2025. 6. 2. 공포(대통령령 제35588호), 2025. 7. 1. 시행된 개정에서 신설된 것임. 제정안의 「수탁기관 현황정보 공개」와 같은 취지의 규율이 법 제정을 기다리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먼저 시행된 것임.

표 3. 법 계류 중에 시행된 규범
시기 규범 내용
2022. 7.~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평가하여 개선 권고
2025. 7. 1. 위임위탁규정 제13조제3항·제4항 민간위탁 계약사항의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2025. 1. 1. 시행 경기도 위탁 조례 분리 (2024. 7. 18. 공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 +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정 — 제117조제3항(민간위탁)과 제2항(공공기관 위탁·대행)의 규율을 나눔

적용 범위를 가려 읽어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국가 행정기관의 사무 위탁에 적용되는 대통령령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율하므로 이 공개 의무가 곧바로 적용되지는 아니하며, 같은 취지의 규율이 있는지는 해당 조례를 확인하여야 함.

04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최근 개정되었는지 공포일과 개정 이유 확인
2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 규정이 있는지 조례의 위원회 조항
3 위탁 현황·계약사항의 공개 규정이 있는지 조례·지침의 공개 조항
4 국가사무의 수탁이라면 위임위탁규정 제13조의 적용 여부 위탁의 근거 법령 확인
5 제정안의 국회 심사 경과 제정되면 위원회 설치·공개모집 등이 법률 의무로 전환됨

근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무분별한 민간위탁 제한…수탁기관 관리 강화」(2017. 4. 4.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민간위탁 관리체계 혁신으로 계획성·책임성 대폭 강화」(2024. 12. 24.), 법제처 입법예고(2024. 9. 2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2026. 1. 2. 시행본), 국민권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국회 계류 여부는 2026. 1. 19. 국가법령정보 조회 기준임. 첨부한 제정안 전문은 입법예고 단계의 안(법제처 심사 전)이므로 이후 심사·수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공백기의 규범 정비」의 조문 부분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경과의 정리와 두 제정안의 대비는 연구소가 공개 자료를 대조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국회 심사 경과는 이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용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