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해석]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제처 법령해석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한 이상 영리법인은 배제되며, 기술자격자를 고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등한 능력을 갖춘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0-0272
회신일자회신일자 미상
결론영리법인·개인사업자 모두 불가

01

사안의 개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광고물의 안전도검사 업무를 광고사업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자를 「형법」의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음.

시행령은 수탁 가능한 자로 ① 건축사, ②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③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④ ①~③과 동등한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가)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영리법인도 포함되는지, (나) 기술자격자를 고용한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동등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가) 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나) 영리법인·개인사업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문언 구조 같은 조문에서 단체와 법인을 구분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단체」는 법인인 단체와 법인이 아닌 단체를 모두 포함하나, 하나의 법령조문에서 단체와 법인을 구분하여 규정한 경우까지 단체에 법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단체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의미하고,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대별되는 법인격이므로 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않음.
연혁과 공공성 제정 당시부터 영리법인을 배제해 왔음 시행령은 제정 당시부터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여 영리법인을 배제하고 있었고, 이후 대상 전문분야를 넓혔을 뿐임. 안전도검사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것이고 수탁자를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점까지 종합하면,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리법인을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함.
포괄 규정의 한계 「동등한 능력」에는 수탁자의 법적 성질도 포함됨 제4호는 위탁 상대방 선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이나 「동등한 능력을 갖춘 자」라는 재량판단의 한계는 준수되어야 함. 앞의 호에서 배제한 영리법인이 제4호로 들어온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여기의 「안전도검사능력」에는 기술적 능력뿐 아니라 공적 의무를 감당하기에 적합한 수탁자의 법적 성질도 포함됨. 개인사업자 역시 스스로 건축사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단지 자격자를 고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함.
05

실무상 의의

수탁자 자격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한 규정은 영리성 배제를 의도한 것임. 기술적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특히 수탁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업무의 공공성이 강하다는 징표가 됨. 수탁자 자격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임.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와 같은 포괄 규정은 앞의 열거를 뛰어넘는 통로가 아님. 앞에서 배제된 유형을 포괄 규정으로 되살릴 수 없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0-0272(회신일자 미상).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