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법의 「~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조항은 업무 범위 규정일 뿐 위탁의 직접적 근거가 아니므로, 이를 들어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일반입찰로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제한·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수의계약 사유의 하나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한 공공기관의 설립근거법이 그 기관의 업무로 「그 밖에 ~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소관 부처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설립근거법의 「위탁받은 사업」 조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관리위탁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예외 사유의 엄격해석 | ▸일반입찰 원칙의 예외이므로 문언에 충실해야 함 | ▸수의계약 사유 규정은 일반입찰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이므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함(법제처 2016. 4. 27. 회신 16-0095 참조). |
| 「위탁할 수 있는 자」의 의미 | ▸사무와 수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여야 함 | ▸여기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란 해당 법령이 위탁·대행의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과 그 수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법제처 2015. 11. 11. 회신 15-0578 참조) 그 규정이 위탁·대행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를 의미함. |
| 설립근거 조항의 성격 | ▸업무 범위 규정에 불과함 | ▸「위탁받은 사업」 조항은 문언 그대로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탁을 받는다면 그 사업을 그 기관의 업무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그 규정을 근거로 직접 특정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는 것은 아님. |
| 행정재산의 특수성 | ▸공공성이 크므로 엄격히 관리하여야 함 |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재산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고, 그 적절한 관리·활용은 지자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귀속되며 특히 재원 확보 수단이 됨(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7 결정 참조). 따라서 수의계약 사유는 법령에 직접 규정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
실무상 의의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한다」는 수탁자 쪽 조항은 위탁 근거도, 수의계약 근거도 되지 않음. 16-0006(협회 설립근거 조항)과 같은 법리임.
수의계약으로 특정 공공기관에 관리위탁하려면 개별법에 「~에 위탁한다」는 직접 규정이 있어야 함. 입법례로 청소년활동법·결핵예방법 등이 제시되었음.
20-0374(관리위탁 사유는 넓게)과 대비하면, 위탁 가능 여부는 넓게,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좁게 판단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0-0670(2021. 2.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