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탁받은 사업」 조항이 수의계약 근거가 되는가

[법령해석] 「위탁받은 사업」 조항이 수의계약 근거가 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설립근거법의 「~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조항은 업무 범위 규정일 뿐 위탁의 직접적 근거가 아니므로, 이를 들어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0-0670
회신일자2021. 2. 1.
결론수의계약 불가

01

사안의 개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일반입찰로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제한·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수의계약 사유의 하나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한 공공기관의 설립근거법이 그 기관의 업무로 「그 밖에 ~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소관 부처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설립근거법의 「위탁받은 사업」 조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관리위탁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예외 사유의 엄격해석 ▸일반입찰 원칙의 예외이므로 문언에 충실해야 함 ▸수의계약 사유 규정은 일반입찰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이므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함(법제처 2016. 4. 27. 회신 16-0095 참조).
「위탁할 수 있는 자」의 의미 ▸사무와 수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여야 함 ▸여기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란 해당 법령이 위탁·대행의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과 그 수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법제처 2015. 11. 11. 회신 15-0578 참조) 그 규정이 위탁·대행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를 의미함.
설립근거 조항의 성격 ▸업무 범위 규정에 불과함 ▸「위탁받은 사업」 조항은 문언 그대로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탁을 받는다면 그 사업을 그 기관의 업무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그 규정을 근거로 직접 특정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는 것은 아님.
행정재산의 특수성 ▸공공성이 크므로 엄격히 관리하여야 함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재산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고, 그 적절한 관리·활용은 지자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귀속되며 특히 재원 확보 수단이 됨(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7 결정 참조). 따라서 수의계약 사유는 법령에 직접 규정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05

실무상 의의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한다」는 수탁자 쪽 조항은 위탁 근거도, 수의계약 근거도 되지 않음. 16-0006(협회 설립근거 조항)과 같은 법리임.

수의계약으로 특정 공공기관에 관리위탁하려면 개별법에 「~에 위탁한다」는 직접 규정이 있어야 함. 입법례로 청소년활동법·결핵예방법 등이 제시되었음.

20-0374(관리위탁 사유는 넓게)과 대비하면, 위탁 가능 여부는 넓게,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좁게 판단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0-0670(2021. 2.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