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행은 실무 일부를 맡기는 「대행」이 아니라 「직무대리」이므로, 대행자는 위원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은 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단독으로도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회의소집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회의소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행사할 수 있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제도의 취지 | ▸직무상 공백을 막기 위한 것임 | ▸직무대행 규정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위원이 그 명의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되 그 법적 효과는 위원장이 수행한 직무로서 발생하도록 하려는 것임. |
| 「대행」과 「직무대리」의 구별 | ▸실무 일부를 맡기는 대행이 아님 | ▸이 직무대행은 실무의 일부만을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대행」으로 볼 수 없고, 피대리기관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기관의 이름으로 수행하되 그 행위는 피대리기관의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직무대리」에 해당함(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 참조). |
| 직무대리권의 범위 | ▸제한 규정이 없으면 모든 권한을 가짐 | ▸「직무대리규정」은 직무대리자가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법에 직무대리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행자는 회의소집 권한을 포함한 위원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실무상 의의
같은 「대행」이라는 말이 전혀 다른 두 제도를 가리킴. ① 실무만 맡기는 사무의 대행, ② 권한 전부를 대신 행사하는 직무대리를 구별하여야 함.
직무대리는 범위 제한 규정이 없으면 전부 대리임. 「일상적 업무만 가능하다」는 실무 관행은 근거가 없음.
명의는 대리자,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됨. 이 점에서 수탁자가 자기 명의·자기 책임으로 행사하는 위탁과 다름.
이 건은 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기관장 직무대리(직무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8-0785(2019. 3. 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