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대행사무 수행요건으로서의 시설과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은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임.
사안의 개요
「도로교통법」은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대행법인 등이 일정 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음.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함.
질의요지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한 견인 대행자의 주차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사용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시설의 성격 | ▸일반 이용 제공 시설과 견인차량 보관 시설은 다름 | ▸노외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함. 반면 견인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은 견인된 자동차의 보관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더라도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이 아님. |
| 규제 체계 | ▸노외주차장은 구조·설비·부대시설이 엄격히 규율됨 | ▸「주차장법」은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와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또한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일반 이용 제공을 전제로 한 규율임. |
| 부대시설 해석 | ▸조례상 자동차관련시설도 일반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함 | ▸시행규칙은 노외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일정 비율에 조례가 정하는 종류의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동차관련시설을 정하고 있으나, 여기의 자동차관련시설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견인된 자동차의 보관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실무상 의의
대행사무의 수행요건으로 요구되는 시설은 그 사무의 목적에 맞는 전용 시설이어야 하며, 다른 법령상 유사 시설로 갈음할 수 없음. 시설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때 근거 법령을 각각 확인하여야 함.
견인 대행자를 지정·관리하는 실무에서는 신청인이 제시한 주차시설이 일반에 개방된 주차장인지 견인차량 전용 보관장인지 구분하여 요건 충족을 판단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175(2007. 8.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