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 교육과정을 실시할 단체·기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위임에는 단체를 지정·변경하는 내용만 포함될 뿐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등 등록제를 신설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수상레저안전법」은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시행령은 이들이 소관 부처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질의요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에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단체·기관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단체·기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에 한정되며,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위임의 문언 | ▸시행령이 고시에 맡긴 것은 단체와 교육과정임 | ▸시행령은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교육과정」을 고시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위임의 대상이 그 두 가지로 특정되어 있음. |
| 등록제의 성격 | ▸등록제 신설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사항임 |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단체·기관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제를 신설하는 것임.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므로, 시행령이 고시에 위임한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
실무상 의의
위탁·지정 제도를 고시로 운용할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임. 수행기관을 지정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여 그 기관에 대한 진입규제와 제재까지 고시로 만들 수는 없음.
지정기관의 요건·취소·업무정지를 규율하려면 법률 또는 최소한 법령 단계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고시로 만들어 둔 제재규정은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음.
이 건은 사무의 위탁이 아니라 법령이 고시에 위임한 범위의 해석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97(2007. 12.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