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고시에 위임한 범위에 「등록제 신설」까지 포함되는가

[법령해석] 고시에 위임한 범위에 「등록제 신설」까지 포함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시행령이 교육과정을 실시할 단체·기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위임에는 단체를 지정·변경하는 내용만 포함될 뿐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등 등록제를 신설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07-0397
회신일자2007. 12. 21.
결론등록에 관한 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없음

01

사안의 개요

「수상레저안전법」은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시행령은 이들이 소관 부처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02

질의요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에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단체·기관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단체·기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에 한정되며,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위임의 문언 시행령이 고시에 맡긴 것은 단체와 교육과정임 시행령은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교육과정」을 고시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위임의 대상이 그 두 가지로 특정되어 있음.
등록제의 성격 등록제 신설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사항임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단체·기관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제를 신설하는 것임.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므로, 시행령이 고시에 위임한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05

실무상 의의

위탁·지정 제도를 고시로 운용할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임. 수행기관을 지정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여 그 기관에 대한 진입규제와 제재까지 고시로 만들 수는 없음.

지정기관의 요건·취소·업무정지를 규율하려면 법률 또는 최소한 법령 단계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고시로 만들어 둔 제재규정은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음.

이 건은 사무의 위탁이 아니라 법령이 고시에 위임한 범위의 해석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97(2007. 12.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