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신고서라도, 그 제출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행규칙은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제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행자는 신분증명서를 보여주고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제출 대행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거래당사자 일방인 매수인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신고서 제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위임할 수 있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공동 요구의 범위 | ▸서명·날인만 공동이면 됨 | ▸규정은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할 뿐 제출 자체를 공동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서식의 유의사항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그 취지 | ▸제출 단계에서는 내용이 달라지지 않음 | ▸거래대상 및 실제 거래가격 등 신고사항을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두 확인하고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였다면, 그 이후 누가 제출하는지에 따라 신고 내용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일방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 위임 규정의 문언 | ▸쌍방 공동 위임을 요구하지 않음 | ▸대행 규정은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뿐 위임을 반드시 쌍방이 함께 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실무상 의의
「공동으로 한다」는 요건은 그 대상 행위에만 미침. 실질적 의사 합치가 필요한 단계와 단순 제출 단계를 구분함.
위임 절차에 없는 요건(상대방 동의)을 창설할 수 없음. 18-0056(서식이 요건을 추가할 수 없음)과 같은 방향임.
실무상 일방이 대행업체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법함을 확인해 준 해석례임.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사인의 위임에 따른 신고서 제출 대행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0-0333(2020. 9. 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