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공립유치원을 조례로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공립유치원을 조례로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교육 관련 법령은 학교의 설립주체와 운영주체를 동일한 주체로 예정하고 있으므로, 명문 근거 없이 조례만으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7-0687
회신일자2018. 1. 16.
결론위탁 불가

01

사안의 개요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을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하면서 공립유치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민간 위탁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설립·경영자가 사망하여 궐위 상태인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한 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어, 소관 부처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였음.

02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헌법과 교육법 체계 ▸국가·지자체가 공적 학교제도를 운영할 책임을 짐 ▸헌법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경영하고 법인·사인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경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즉 국가와 지자체는 공적인 학교제도를 운영할 권한과 책임을 가짐.
설립주체와 운영주체의 일치 ▸설립주체별로 학교 종류를 나누어 규율함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은 학교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자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법인·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사인 등이 설치하는 학교는 「사립학교법」으로 별도 규율함. 이 체계는 설립주체와 운영주체를 동일한 주체로 하여 학교를 설립·운영할 것을 예정한 것임.
권한 주체 변경의 근거 ▸명문 근거 없는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지자체가 설립·운영할 것으로 예정된 공립유치원을 민간의 명의와 책임 아래 운영하도록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유아교육법령은 설립과 운영을 분리하여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교원의 신분 ▸공립유치원 교원은 교육공무원임 ▸「교육공무원법」은 국립·공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유치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임.
05

실무상 의의

공교육 영역에서는 민간위탁의 허용 요건이 매우 엄격함. 「금지 규정이 없다」가 아니라 「허용 규정이 있어야 한다」로 접근함.

종사자의 신분 규정이 운영주체를 확정하는 근거가 됨. 공무원 신분을 전제한 조직은 통째로 민간에 넘길 수 없음.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 궐위를 공립 전환+민간위탁으로 해결하려던 실무 구상에 제동을 건 해석례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687(2018. 1.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