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자 등록 요건인 이중 취업 금지는 해당 법과 관련 없는 기관·업체에도 미친다고 회신된 사안임. 전문인력이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임.
사안의 개요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각종 정비·저감 계획 수립,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등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자는 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 별표는 등록 요건으로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다른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이 금지가 방재와 무관한 기관·업체에도 미치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범위에 해당 법과 관련 없는 기관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포함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문언 |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면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별표는 이중 취업 금지 대상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으로 규정할 뿐 관련 없는 기관을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 대행제도의 취지 | ▸고도의 전문성을 외부 전문가가 담당하게 한 것임 | ▸대행제도는 댐·저수지,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해일피해 시설물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외부 전문가가 대행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 |
| 전념 요구 | ▸복수 자격도 1종으로만 인정함 | ▸같은 별표는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여도 1종만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하나의 기술자격 분야에 전념하게 하고 있음. 이중 취업 금지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되는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금지 대상이 관련 기관으로 한정되지 않음. |
실무상 의의
대행자 등록 요건의 인적 기준은 「형식적 보유」가 아니라 「실질적 전념」을 요구함. 15-0789(사무소별 요건)과 같은 방향임.
겸직 금지의 범위는 업무의 공익성과 위험성에 비례하여 넓게 읽힘. 안전·재난 분야에서 특히 그러함.
실무상 서류상 인력만 확보하고 실제로는 겸직하는 형태는 등록 요건 미달로 처리될 수 있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9-0180(2019. 6.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