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임용된 한시임기제공무원이 휴직한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병가·출산휴가를 가거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원을 보충하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음.
업무 대행을 위해 임용된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다시 휴직한 경우, 그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대행을 위해 임용된 한시임기제공무원이 휴직한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명할 수 있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제한 규정의 부존재 | ▸대행을 명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업무대행 제도는 휴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인데(법제처 2025. 6. 23. 회신 25-0318 참조), 관계 법령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을 대행을 명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고, 대행을 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나 요건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님 | ▸임기제공무원에게도 업무대행 제도가 적용됨 | ▸임용령은 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열거하고 있는데, 업무대행 규정은 그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 임기제공무원에게도 업무대행 제도가 적용됨. |
| 실질적 동일성 | ▸발생한 공백은 같은 성격임 | ▸대행자인 한시임기제공무원이 휴직하여 생긴 공백은 소속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한 공백과 실질적으로 동일함. 애초에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지 않았다면 다른 공무원에게 대행을 명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대행 중 휴직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
| 제도 확대의 연혁 | ▸사유와 수당 지급 대상을 넓혀 왔음 | ▸업무대행 제도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래 병가를 사유에 추가하고, 휴직 사유와 관계없이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수당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되어 왔음. |
실무상 의의
「대행자에 대한 대행」도 제도의 목적 범위 안에 있음. 공백을 메운다는 취지가 적용 범위를 정함.
적용 제외 목록에 없다는 점이 적용의 근거가 됨. 열거된 예외 밖은 원칙으로 돌아감.
25-0318과 함께 읽으면, 대행은 기간과 명령으로 관리하되 사유는 넓게 인정되는 구조임.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공무원 업무대행 명령의 요건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5-0732(2025. 11. 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