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대행하러 온 사람이 휴직하면 또 대행시킬 수 있는가

[법령해석] 대행하러 온 사람이 휴직하면 또 대행시킬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임용된 한시임기제공무원이 휴직한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5-0732
회신일자2025. 11. 6.
결론명할 수 있음

01

사안의 개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병가·출산휴가를 가거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원을 보충하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음.

업무 대행을 위해 임용된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다시 휴직한 경우, 그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대행을 위해 임용된 한시임기제공무원이 휴직한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명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제한 규정의 부존재 대행을 명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업무대행 제도는 휴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인데(법제처 2025. 6. 23. 회신 25-0318 참조), 관계 법령은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을 대행을 명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고, 대행을 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나 요건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님 임기제공무원에게도 업무대행 제도가 적용됨 임용령은 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열거하고 있는데, 업무대행 규정은 그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 임기제공무원에게도 업무대행 제도가 적용됨.
실질적 동일성 발생한 공백은 같은 성격임 대행자인 한시임기제공무원이 휴직하여 생긴 공백은 소속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한 공백과 실질적으로 동일함. 애초에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지 않았다면 다른 공무원에게 대행을 명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대행 중 휴직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제도 확대의 연혁 사유와 수당 지급 대상을 넓혀 왔음 업무대행 제도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래 병가를 사유에 추가하고, 휴직 사유와 관계없이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수당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되어 왔음.
05

실무상 의의

「대행자에 대한 대행」도 제도의 목적 범위 안에 있음. 공백을 메운다는 취지가 적용 범위를 정함.

적용 제외 목록에 없다는 점이 적용의 근거가 됨. 열거된 예외 밖은 원칙으로 돌아감.

220번과 함께 읽으면, 대행은 기간과 명령으로 관리하되 사유는 넓게 인정되는 구조임.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공무원 업무대행 명령의 요건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5-0732(2025. 11. 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