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칙은 재외국민으로서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만 재외공관 확인을 요구하는데, 서식의 유의사항이 해외체류자 일반으로 넓혀 놓았더라도 본칙에 없는 요건을 서식이 추가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인감증명법 시행령」은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괄호로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반면 서식의 유의사항은 「재외국민 및 해외거주(체류)자」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재외국민이 아닌 사람이 위임장을 주고 출국한 경우 재외공관 확인이 필수인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재외국민이 아닌 해외 체류자의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재외공관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문언 | ▸「재외국민인 경우로서」로 한정하고 있음 |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면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본칙은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재외국민이 아닌 자는 해외 체류 중이라도 적용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함. |
| 입법 연혁 | ▸일시출국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폐지하였음 | ▸종전에는 「위임자가 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외공관 확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1993년 개정으로 「재외국민인 경우」로 바꾸었는데, 이는 외항선원 등 일시출국자에 대한 재외공관 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였음. |
| 서식의 한계 | ▸본칙에 없는 요건을 서식이 추가할 수 없음 | ▸본칙은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재외국민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로 규정함. 따라서 서식의 유의사항은 주민등록증등을 내지 않고 발급받으려면 재외공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한하여 읽어야 하며, 이것이 본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비서류나 신청 요건을 서식에서 추가할 수 없다는 입법 원칙에도 부합함. |
| 두 가지 방법 | ▸확인 또는 신분증 제출 중 선택할 수 있음 | ▸결국 해외체류 중인 비재외국민의 대리 신청은 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고 본인 신분증은 생략하는 방법과 ② 확인 없이 본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
실무상 의의
서식·별표·유의사항은 본칙의 요건을 넘어설 수 없음. 창구에서 서식만 보고 서류를 요구하는 관행에 대한 통제 근거임.
「위임」에 관한 절차 요건도 명문 근거가 있어야 부과할 수 있음. 17-0568(대리 제한에 명문 필요)과 같은 계열임.
법제처는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규정에 명확히 두라는 정비의견을 덧붙였음.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사인의 위임에 따른 대리 신청 절차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8-0056(2018. 4. 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