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업무 수행과 병원시설 관리를 포괄하는 시립병원 운영 위탁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도 해당하므로, 위탁기간과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하며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법」은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을 5년 이내(예외적으로 1회 5년 이내 연장)로 정하고 있음.
한 지자체가 시립병원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위탁기간과 연장에 어느 법령을 적용할지 질의하였음.
질의요지
진료업무 수행 및 병원시설 관리를 포괄하는 시립병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 및 연장에 관하여 「지방자치법」과 민간위탁 조례를 따라야 하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야 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재산의 성격 | ▸시립병원은 행정재산에 해당함 | ▸시립병원의 운영은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나, 동시에 시립병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진료라는 행정목적 달성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에도 해당함. 따라서 진료업무와 시설관리를 포괄하는 운영 위탁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도 해당함. |
| 두 규율의 관계 | ▸사무 위탁이라는 이유로 관리위탁 규정을 배제할 수 없음 | ▸행정재산은 그 자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이를 관리·운영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수행이라는 성격을 함께 갖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사무 수행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지방자치법」의 사무 위탁 규정만 적용되고 관리위탁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음. |
| 일반법의 우선 | ▸행정재산 관리의 일반법이므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없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운용에 적용되는 행정재산 관리의 일반법임. 관리위탁에 해당하는 이상 개별 법령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연장 요건을 따라야 하고, 조례로 이와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없음. 5년 제한은 5년마다 재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하려는 취지이며, 병원이라 하여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
실무상 의의
시설의 운영을 통째로 맡기는 위탁은 「사무의 위탁」인 동시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인 경우가 많음. 두 성격이 겹치면 기간 제한이 더 엄격한 공유재산 법령이 적용됨.
민간위탁 조례에 위탁기간을 길게 정해 두었더라도 대상이 행정재산이면 5년 상한이 적용됨. 조례와 법령이 충돌하면 조례가 물러남.
장기 운영을 전제로 수탁자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 구조는 이 제한과 충돌함. 기획 단계에서 5년 상한과 연장 요건을 전제로 설계하여야 함.
함께 볼 해석례
| 안건번호 | 회신일자 | 쟁점 |
|---|---|---|
| 07-0082 | 2007. 4. 13. | ▸주민복리시설 위탁기간을 조례로 공유재산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8-0315(2008. 12.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