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시립병원 운영 위탁, 「지방자치법」인가 「공유재산법」인가

[법령해석] 시립병원 운영 위탁, 「지방자치법」인가 「공유재산법」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진료업무 수행과 병원시설 관리를 포괄하는 시립병원 운영 위탁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도 해당하므로, 위탁기간과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하며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08-0315
회신일자2008. 12. 30.
결론공유재산법 적용

01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법」은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을 5년 이내(예외적으로 1회 5년 이내 연장)로 정하고 있음.

지자체가 시립병원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위탁기간과 연장에 어느 법령을 적용할지 질의하였음.

02

질의요지

진료업무 수행 및 병원시설 관리를 포괄하는 시립병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 및 연장에 관하여 「지방자치법」과 민간위탁 조례를 따라야 하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야 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재산의 성격 시립병원은 행정재산에 해당함 시립병원의 운영은 보건진료기관의 운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나, 동시에 시립병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진료라는 행정목적 달성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에도 해당함. 따라서 진료업무와 시설관리를 포괄하는 운영 위탁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도 해당함.
두 규율의 관계 사무 위탁이라는 이유로 관리위탁 규정을 배제할 수 없음 행정재산은 그 자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이를 관리·운영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수행이라는 성격을 함께 갖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사무 수행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지방자치법」의 사무 위탁 규정만 적용되고 관리위탁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음.
일반법의 우선 행정재산 관리의 일반법이므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운용에 적용되는 행정재산 관리의 일반법임. 관리위탁에 해당하는 이상 개별 법령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연장 요건을 따라야 하고, 조례로 이와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없음. 5년 제한은 5년마다 재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하려는 취지이며, 병원이라 하여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05

실무상 의의

시설의 운영을 통째로 맡기는 위탁은 「사무의 위탁」인 동시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인 경우가 많음. 두 성격이 겹치면 기간 제한이 더 엄격한 공유재산 법령이 적용됨.

민간위탁 조례에 위탁기간을 길게 정해 두었더라도 대상이 행정재산이면 5년 상한이 적용됨. 조례와 법령이 충돌하면 조례가 물러남.

장기 운영을 전제로 수탁자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 구조는 이 제한과 충돌함. 기획 단계에서 5년 상한과 연장 요건을 전제로 설계하여야 함.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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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8-0315(2008. 12.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