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대상 노선의 기점 지역을 별표로 한정 열거하고 있다면, 열거되지 않은 지역을 기점으로 하는 노선은 위임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중 별표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고시 노선에 대한 면허, 운임·요금 기준 결정 등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음.
그 별표는 기점을 특정 도의 관할구역 내 시·군 지역으로 한정 열거하고 있어, 다른 시·도의 군 또는 자치구를 기점으로 하는 노선도 위임 대상인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지역을 기점으로 하는 노선에 대한 권한도 위임 대상인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위임 대상이 아님.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문언 | ▸기점 지역을 한정 열거하고 있음 |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면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별표는 기점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지역을 기점으로 한 노선의 권한은 위임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함. |
| 입법 취지 | ▸특정 노선만 국가가 관리하려는 것임 | ▸이 위임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던 권한 중 일부를 다시 국가기관이 관할하게 하여 해당 노선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열거되지 않은 노선까지 포함시키면 아직 국가기관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종전대로 시·도지사가 관리하면 충분하다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노선까지 국가가 관할하게 되어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 권한의 성격 |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권한임 | ▸위임 대상 권한은 면허 등 인·허가권, 운임·요금 기준과 요율 결정, 개선명령·운행명령 및 손실보상, 과태료 부과·징수 등으로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므로, 국민이 위임 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 근거 없이 범위를 확장할 수 없음. |
| 책임 소재 | ▸수임기관 명의·책임으로 행사되기 때문임 | ▸위임하면 수임기관이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도 1차적으로 수임기관에 귀속되므로, 법령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위임을 허용하면 행정권한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음. |
실무상 의의
위임 대상을 별표로 열거한 규정은 한정 열거로 읽음. 유사한 사정이 있어도 확장되지 않음.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권한일수록 위임 근거의 명확성이 강하게 요구됨. 124번(공시 필요성)과 같은 논리임.
175번(위임 목록에 없어도 자기 권한이면 행사 가능)과 대비하면, 본래 자기 권한인지 위임받아야 하는 권한인지가 갈림길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3-0207(2023. 3.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