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을 위탁사업자에게 전부 위탁하여도 그 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는 위탁한 시·도지사이므로 그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하지만,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위탁사업자이므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정비사업을 시·도지사가 정비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정의하고, 시·도지사가 위탁사업자를 지정하여 취득·정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주택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사 등이 시행하는 국민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공택지로 정의하고, 공공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주체로 정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요지
정비 선도사업을 전부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용지가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임.
법제처 회신
공공택지에 해당함.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여야 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공공택지 정의의 취지 | ▸주체의 공공성을 요구한 것임 | ▸정의 규정은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인용된 조항도 공공주체에 수용·사용 권한을 부여할 뿐 그 방식을 강제하지 않음. 따라서 이는 사업주체를 공공성이 있는 주체로 한정하려는 취지임. 달리 보면 비축 토지를 활용한 경우 공공택지가 아니게 되어 토지취득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생김. |
| 정비사업의 실질적 주체 | ▸계획 수립·확인·고시를 모두 시·도지사가 함 | ▸정비계획 수립, 위탁 결정, 완료 사실 확인과 공보 고시가 모두 시·도지사의 몫임. 선도사업도 중앙부처가 계획 수립과 지원으로 관여하나 시·도지사가 시행함. 연혁적으로도 재정여건이 부족한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위탁 제도를 신설하면서도 사업주체는 여전히 시·도지사로 규정하였음. 따라서 전부 위탁하여도 실질적 사업주체는 시·도지사임. |
| 「주택법」상 사업주체 | ▸승인을 받는 자는 위탁사업자임 | ▸위탁은 수탁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므로(「법령 입안·심사 기준」 참조), 위탁사업자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법령상 절차를 진행함. 따라서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위탁사업자이고, 지자체가 사업주체인 경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실무상 의의
「사업의 주체」와 「법률상 사업주체」가 갈릴 수 있음. 같은 사업이 한 법에서는 공공사업으로, 다른 법에서는 민간 시행으로 취급됨.
전부 위탁이라도 위탁자의 정책적 책임은 남고, 절차적 명의는 수탁자에게 감. 위탁 설계 시 두 축을 분리해 점검하여야 함.
법제처는 「주택법」상 사업주체와 개별법상 사업주체 개념을 구분하여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0-0231(2020. 6.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