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조례로 재위탁 기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조례로 재위탁 기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을 기존 수탁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재위탁 기간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0-0378
회신일자2010. 11. 26.
결론조례로 제한 가능

01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때에는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음(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영유아보육법」은 공립 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 여부나 기간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시행규칙은 공고 의무·제출서류·심의 절차·재위탁 등만 규정하고 그 밖의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기존 수탁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재위탁 기간이나 위탁 횟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위배되지 아니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사무의 성격 공립 보육시설 운영은 자치사무임 「지방자치법」은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책임과 시설 설치·운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두 법령을 종합하면 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은 자치사무이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상위법의 규율 태도 일률적·전국적 규율을 의도하지 않았음 상위법은 위탁운영을 허용하면서 위탁 여부나 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여건과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따라서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거나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처리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례 위임 시행규칙이 그 밖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 시행규칙은 공고 의무, 제출 서류, 심의 절차, 재위탁 등만 규정하고 그 밖의 구체적 사항은 공립시설의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재위탁 기간·횟수는 위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해당하고 전국적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제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05

실무상 의의

상위법이 위탁을 허용하면서 기간·횟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 공백은 조례가 메울 수 있음. 다만 이는 상위법이 통일적 규율을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 점에서 앞서 본 공유재산 법령상 관리위탁(5년 상한) 사안과 대비됨. 그 경우는 법령이 기간을 직접 정하고 있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없었음. 상위법이 기간을 정하고 있는지가 결정적임.

재위탁 횟수 제한은 장기 수탁에 따른 고착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서비스 연속성과 종사자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음.

06

함께 볼 해석례

대비되는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07-0082 2007. 4. 13. 법령이 관리위탁 기간을 정한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08-0315 2008. 12. 30.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면 공유재산 법령의 기간 제한을 받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0-0378(2010. 11.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