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의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는 관리위탁의 사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그 경우의 수탁 자격을 규율한 것이라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은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시행령 규정이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사유 자체를 한정하는 것인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그 경우가 아니어도 관리위탁할 수 있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법률의 문언 |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 | ▸법률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관리위탁 여부의 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 시행령의 기능 | ▸수탁 자격을 규율한 규정임 | ▸해당 시행령 규정은 관리위탁은 법률에 따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탁 자격을 특별히 규율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관리위탁 사유가 그 경우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음. |
| 규정 체계 | ▸선정방법을 두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음 | ▸법률은 관리위탁을 일반입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하면 제한입찰·지명입찰·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시행령은 그 사유의 하나로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경우를 특정함. 이처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수탁자 선정방법을 정한 체계에 비추어 보면, 관리위탁은 그 경우가 아니어도 할 수 있음. |
| 제도의 위치 | ▸사무의 민간위탁과 구별되는 별개 제도임 | ▸이 법은 분산 규정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관리위탁제도는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로 규율된 제도임. 관계 고시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과 이 법에 따른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이 법과 고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 두 제도를 구분하고 있음. |
실무상 의의
하위법령의 「~한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는 대개 요건 제한이 아니라 그 경우의 처리 방법임. 사유 제한으로 오독하기 쉬운 조문 구조임.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사무의 민간위탁과 별개의 제도임. 근거 법률과 절차, 수탁자 선정 방법이 다름(15-0662 참조).
실무적으로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위탁 불가」라는 이유로 관리위탁을 거부할 근거는 없음. 다만 일반입찰 원칙은 그대로 적용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0-0374(2020. 9.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