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해외로 활동범위를 넓히면 위임이 풀리는가

[법령해석] 해외로 활동범위를 넓히면 위임이 풀리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위임 제외 사유가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외로 활동범위를 넓혔다는 사정만으로 위임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3-0509
회신일자2023. 9. 12.
결론여전히 시·도지사 권한

01

사안의 개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소관 부처의 장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① 소관 부처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② 체육·미디어·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은 제외하고 있음.

1개 또는 2개 시·도를 활동범위로 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이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권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감독권한을 누가 행사하여야 하는지임.

03

법제처 회신

시·도지사가 행사하여야 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문언 제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음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면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규정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을 각 호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국내 활동범위가 1~2개 시·도인 법인이 해외에서도 활동한다고 하여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유추해석임.
위임의 취지 지역에서 편리하게 처리·감독하도록 한 것임 이 위임은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 지역에서 편리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 안의 법인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게 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임. 전국적 활동 법인은 명시적으로 제외하면서 해외 활동 법인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명시적 근거 없이 위임 범위를 축소할 수 없음.
책임 소재 수임기관 명의·책임으로 행사됨 위임하면 수임기관이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법적 효과도 1차적으로 수임기관에 귀속되므로, 법령과 달리 위임기관의 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짐(법제처 2023. 3. 17. 회신 23-0209 참조).
직접 행사의 방법 고시로 지정하면 됨 직접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고시하는 방법으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음.
05

실무상 의의

위임 제외 사유는 열거된 문언대로 적용됨.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위임이 자동으로 회수되지 않음.

위임기관이 개입하려면 정해진 방법(고시 지정 등)을 써야 함. 147번(위탁 후 직접 행사 불가)과 같은 원칙임.

법제처는 해외 활동 확대 시 권한 주체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정책적 검토를 권고하였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3-0509(2023. 9.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