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행정청과 맺은 대행 협약도 「계약」에 포함되는가

[법령해석] 행정청과 맺은 대행 협약도 「계약」에 포함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의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는데, 이 「계약」에는 행정청과 체결한 현장조사·검사 대행 계약도 포함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7-0217
회신일자2017. 7. 19.
결론포함됨

01

사안의 개요

「건축사법」은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건축사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건축법」은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대행 계약이 위 「계약」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이 처분 전 체결한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포함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문언의 무한정성 계약 상대방을 한정하지 않았음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다면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법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라고만 규정하고 계약 상대방이 행정청인 경우를 제외하는 등 적용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음. 상대방이 행정청인지 사인인지에 따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음.
업무 범위 현장조사·검사도 건축사의 법정 업무임 법은 건축사의 업무로 설계·공사감리 외에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반드시 주된 업무인 설계·공사감리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음.
침익적 규정의 엄격해석 확장·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음 업무정지 후에도 계약 외의 업무를 수행하면 자격등록이 취소됨.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됨(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 참조). 입법 취지가 건축주 보호에 있다는 이유로 대행 계약을 제외하는 것은 유추·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타당하지 않음.
05

실무상 의의

「계약」이라는 문언에 공법상 대행 협약도 포함됨. 계약 상대방이 행정청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취급되지 않음.

행정청이 대행자를 지정·계약할 때 수행 자격에 관한 처분이 있더라도 기존 계약분은 계속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관리하여야 함. 즉시 배제가 필요하다면 계약에 해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제재 규정 해석에서 목적론적 축소는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시 확인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217(2017. 7.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