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의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는데, 이 「계약」에는 행정청과 체결한 현장조사·검사 대행 계약도 포함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건축사법」은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건축사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건축법」은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대행 계약이 위 「계약」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이 처분 전 체결한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포함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문언의 무한정성 | ▸계약 상대방을 한정하지 않았음 |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다면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법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라고만 규정하고 계약 상대방이 행정청인 경우를 제외하는 등 적용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음. 상대방이 행정청인지 사인인지에 따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음. |
| 업무 범위 | ▸현장조사·검사도 건축사의 법정 업무임 | ▸법은 건축사의 업무로 설계·공사감리 외에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반드시 주된 업무인 설계·공사감리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음. |
| 침익적 규정의 엄격해석 | ▸확장·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음 | ▸업무정지 후에도 계약 외의 업무를 수행하면 자격등록이 취소됨.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됨(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 참조). 입법 취지가 건축주 보호에 있다는 이유로 대행 계약을 제외하는 것은 유추·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타당하지 않음. |
실무상 의의
「계약」이라는 문언에 공법상 대행 협약도 포함됨. 계약 상대방이 행정청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취급되지 않음.
행정청이 대행자를 지정·계약할 때 수행 자격에 관한 처분이 있더라도 기존 계약분은 계속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관리하여야 함. 즉시 배제가 필요하다면 계약에 해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제재 규정 해석에서 목적론적 축소는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시 확인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217(2017. 7.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