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무의 대가는 지방계약법령의 원가계산 규범만으로 정해지지 아니함. 지방계약법령은 예정가격을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한다는 일반 원칙을 정할 뿐이고, 각각을 어떻게 산출하는가는 사무의 분야마다 소관 부처가 따로 고시한 대가기준이 정하고 있음. 본 연구소가 자료실에 수록한 분야별 대가 산정 규범은 27건이며 발령기관은 13개소임.
이 보고서는 27건의 서지와 조문 구성을 대조하여 갈래 · 공통 구조 · 분야별 변형 · 관리 방식의 네 축으로 정리하고, 위탁 실무의 검토 순서로 옮긴 것임.
규범군의 세 갈래
27건은 이름이 제각각이나 무엇을 위한 금액인가로 나누면 세 갈래가 됨. 대가의 근거가 각각 다름 — 용역 대가기준은 계약에, 대행비용은 법령이 지운 의무를 대신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령에, 원가 기준은 시설 운영의 실비에 근거를 둠.
| 구분 | 건수 | 쓰이는 자리 |
|---|---|---|
| 용역 대가기준 | 14 | 발주자가 설계·감리·조사·디자인 등 용역을 구매할 때의 대가 |
| 대행비용 산정기준 | 11 | 법령이 정한 업무를 민간이 대행할 때 지급하는 비용 — 각종 영향평가·기술진단·계측 등 |
| 원가 기준 | 2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의 운영비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
위탁 실무와 가장 가까운 것은 대행비용 갈래임. 법령이 어떤 업무를 하도록 정하고 그 업무를 민간이 대신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사무의 성격이 「위탁」보다 「대행」에 가까운 경우가 여기에 모임. 형식으로는 고시 25건과 지침 2건이며, 지침 2건은 모두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것임.
네 요소의 공통 구조
27건의 조문 제목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이름이 되풀이됨.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를 각각 독립한 조문으로 두는 것이 17건이고, 네 번째를 다른 이름으로 바꾼 것이 3건이어서 합계 20건이 같은 구성을 따름. 이 구성의 원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부 고시)으로,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를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계의 20~40%로 두는 범위가 다른 기준의 참조점이 되고 있음.
구성이 같다는 것은 실무에 이점이 됨 — 분야가 달라도 검토할 항목이 같으므로 하나의 점검 순서로 여러 분야의 산출서를 읽을 수 있음. 반대로 위험도 같음. 비율로 계상되는 제경비와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연동되므로, 투입 인원과 노임단가의 적정성이 대가 전체의 적정성을 좌우함. 네 요소 가운데 실질적 검증이 필요한 것은 앞의 둘임.
산정방식은 실비정액가산방식(네 요소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과 공사비요율방식(사업비에 요율을 곱하여 산출)으로 갈리며, 여러 고시가 둘을 함께 규정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검증의 지점이 서로 달라, 앞은 투입 인원의 산출근거를, 뒤는 요율대상액의 산정을 확인하여야 함.
분야에 따른 변형
앞의 세 요소는 이름이 거의 같으나 네 번째 요소는 분야의 성격에 따라 달리 규정됨. 앞의 세 요소가 투입을 재는 항목인 데 견주어, 네 번째 요소는 그 일의 결과에 무엇을 인정할 것인가를 정하는 항목이기 때문임.
| 구분 | 규정 | 인정 범위 |
|---|---|---|
| 기술료 | 엔지니어링·측량·건설엔지니어링·산림·영향평가 등 17건 | 기술의 축적과 사용에 대한 대가 |
| 학술료 |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 조사·연구의 학술적 성과에 대한 대가 |
| 창작료 |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 창작 결과물 자체에 대한 대가 |
이 항목은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계에 비율을 곱해 계상되므로 금액의 비중이 작지 아니함. 용역의 성격에 맞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 항목이 빠지면 산출 총액이 달라짐.
지침 2건은 네 요소가 아니라 원가계산의 구성을 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은 운영비를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나누면서, 인건비 산정에 등급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그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시설 운영비 기준이 용역 대가기준의 단가 체계를 인용하는 구조임.
규범의 관리와 검토 순서
27건 중 23건이 재검토기한 조문을 두고 있고, 현행 회차의 41%(11건)가 2025년 이후 시행분임. 개정유형은 일부개정 17건·제정 4건·전부개정 3건·타법개정 등 3건으로, 전부개정은 종전 기준과 조문 번호가 대응되지 아니하므로 발주 시점과 시행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함. 반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과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처럼 같은 고시번호(제2025-165호)로 기관 명칭만 일괄 개정된 회차는, 실질 개정 내용을 직전 회차에서 확인하여야 함.
금액을 실제로 정하는 것은 직접인건비의 단가이며, 27건 중 10건이 공표 노임단가를 인용함. 구조는 세 층임 — 노임단가가 단가를, 대가기준이 계산의 방법을, 계약 규범이 예정가격을 정함. 노임단가는 해마다, 대가기준은 몇 해에 한 번 갱신되므로 적용 연도를 함께 맞추어야 함.
검토의 순서는 다섯 단계로 정리됨 — ① 소관 고시의 존부 확인(없으면 지방계약법령의 원가계산으로 돌아감) ② 현행 회차와 개정유형 확인 ③ 산정방식의 결정 ④ 노임단가의 공표 연도 대조 ⑤ 투입 인원 또는 요율대상액의 산출근거 확보.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것은 2단계와 4단계로 보임.
근거 · 분야별 대가기준·대행비용 산정기준 고시 25건과 지침 2건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측량대가의 기준, 환경영향평가등·교통영향평가·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 등. 각 규범의 발령기관·고시번호·시행일은 본 연구소 자료실의 해당 게시물에 수록하였음. 상세는 첨부 보고서의 「근거와 한계」에 있음.
인용 내용은 각 고시·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갈래의 구분과 집계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까지 확인한 현행 회차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요율 수치와 별표의 품셈·단가표는 다루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금액 산정에는 해당 고시의 본문과 별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