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의 목록을 정한 법령은 없음. 대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이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이라는 문언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곧 판단의 기준은 목록이 아니라 그 지출이 시설의 관리에 드는 경비인가임.
그래서 「교육재료비는 되고 회식비는 안 된다」는 식의 결론도 어느 조문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위 문언에 비추어 관련성을 검토하여 도출한 것임. 다툼을 줄이려면 협약이나 승인 문서에 사용 가능한 비목을 열거해 두는 것이 실효가 있음.
비목의 사전 열거
한정의 문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 (2024. 7. 10. 시행)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세 층위의 한정이 붙어 있음. 「관리위탁받은」 재산일 것, 「관리에 드는」 경비일 것, 그리고 미리 승인을 받을 것임. 이 세 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는 지출은 이용료로 충당할 근거가 없음.
| 한정 | 묻는 것 | 걸러지는 지출 |
|---|---|---|
| 관리위탁받은 재산 | 그 시설의 것인가 | 법인의 다른 시설·사업에 쓰는 지출 |
| 관리에 드는 경비 | 시설을 유지·운영하는 데 드는 것인가 | 관련성이 약한 지출 |
| 사전 승인 | 미리 계획을 냈는가 | 사후에 보고한 지출 |
첫째 줄이 의외로 자주 문제 됨. 같은 법인이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한 시설의 이용료로 다른 시설의 비용을 메우는 일이 생김. 이는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라는 문언과 맞지 아니함.
관련성의 판별
「관리에 드는 경비」인지를 가릴 때에는 세 가지 기준이 도움이 됨. 모두 충족하면 설명이 쉽고, 하나라도 충족되지 아니하면 승인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함.
| 기준 | 취지 | 흔들릴 때 |
|---|---|---|
| 시설의 유지·운영에 필요한가 | 문언의 직접적 요구 |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움 |
| 이용자에게 돌아가는가 | 이용료의 출처가 이용자임 | 내부 편익으로 비침 |
| 위탁금 비목에 있었을 항목인가 | 본래 위탁금으로 충당할 성질 | 비목 외 지출의 우회로 비침 |
둘째 줄이 회식비가 문제 되는 이유임. 이용료는 이용자가 낸 돈이므로, 그 돈이 이용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는 지출에 쓰이면 설명이 어려워짐. 반대로 교육재료비는 이용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성질이어서 설명이 쉬움.
셋째 줄은 방향이 반대인 물음임. 위탁금 비목에 없어서 이용료로 쓰려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당한 필요인지 비목 통제를 피하려는 것인지를 먼저 보아야 함. 필요한 지출이라면 위탁금 비목을 조정하는 것이 정공법임.
항목별 검토
아래는 판단의 결론이 아니라 검토의 방향임. 같은 이름의 지출도 시설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승인 단계에서 확인하여야 함.
| 지출 | 검토의 방향 | 확인할 것 |
|---|---|---|
| 프로그램 재료비 | 관련성을 설명하기 쉬움 | 해당 시설의 프로그램인지 |
| 시설 수선·비품 구입 | 관리 경비의 전형 | 자산 취득이면 소유 귀속 |
| 공공요금·소모품 | 같음 | 위탁금과 중복 집행 여부 |
| 직원 교육·자격 취득 | 시설 운영과의 관련을 확인 | 직무와의 연관성 |
| 직원 복리후생·회식 |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움 | 위탁금 비목에 있는지 |
| 법인 회계로의 전출 | 문언과 맞지 아니함 | 관리위탁받은 재산의 한정 |
둘째 줄에서 자산의 귀속을 함께 정해야 함. 이용료로 산 비품이 시설에 남는 것인지 수탁기관의 것인지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협약이 끝날 때 다툼이 생김.
목록의 작성
매번 개별 판단에 맡기면 담당자마다 결론이 달라짐. 협약에 사용 가능한 비목의 목록을 붙여 두면 현장의 혼란이 줄어듦.
| 구성 | 내용 | 효과 |
|---|---|---|
| 사용 가능 비목 | 쓸 수 있는 항목을 열거 | 현장의 판단 부담을 덜어냄 |
| 사용 불가 비목 | 쓸 수 없는 항목을 열거 | 되풀이되는 다툼을 막음 |
| 개별 승인 대상 | 금액이나 성질에 따라 따로 승인 | 예외를 절차로 흡수 |
| 자산의 귀속 | 취득 자산의 소유와 관리 | 협약 종료 시의 정리 |
| 한도 | 비목별 또는 총액 한도 | 잔액의 예측 가능성 |
셋째 줄이 목록의 경직성을 푸는 장치임. 목록에 없는 지출이 필요한 상황은 반드시 생기므로, 개별 승인으로 처리하는 통로를 함께 두어야 목록이 실제로 쓰임.
목록은 위탁금 비목 체계와 함께 만드는 것이 좋음. 두 재원의 비목이 어긋나 있으면 같은 지출을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가 매번 문제 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그 지출이 해당 시설의 것인가 | 제27조제6항의 첫 한정 |
| 2 | 관리에 드는 경비로 설명되는가 | 같은 항의 문언 |
| 3 | 이용자에게 돌아가는가 | 이용료의 출처와의 대응 |
| 4 | 위탁금 비목과 중복되지 아니하는가 | 같은 지출의 이중 집행 |
| 5 | 사전 승인을 받았는가 | 계획서와 승인 공문 |
| 6 | 취득 자산의 귀속을 정하였는가 | 협약의 자산 조항 |
| 7 | 협약에 비목 목록이 붙어 있는가 | 사용 가능·불가 비목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2024. 7. 10. 시행). 이용료로 쓸 수 있는 항목의 목록을 정한 법령은 없으며, 위 표의 검토 방향은 조문의 문언에서 도출한 것으로 개별 시설의 성격과 지출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짐.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세 층위의 한정」·「판별의 기준」·「검토의 방향」·「목록에 담을 구성」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