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자체는 문제가 아니나 순서가 문제임. 잡수입과 잡지출은 어디에도 넣기 어려운 소액을 담는 과목이므로, 이번 건을 그 과목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님. 문제가 되는 것은 먼저 집행하고 뒤에 반영하는 순서임.
「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은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두도록 하고 있음. 곧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위한 통로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사전 승인의 유무
회계의 구분
같은 질문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다루는 것인지 수탁기관의 사업비 회계를 다루는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율이 다름.
| 회계 | 적용되는 규율 | 예산 없는 지출의 통로 |
|---|---|---|
| 지방자치단체 예산 |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
| 수탁기관 사업비 | 협약과 정산 지침 | 집행계획의 변경 승인 |
| 수탁 법인 회계 | 법인의 정관·회계 규정 |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절차 |
둘째 줄이라면 추경이라는 말이 나올 자리가 아님. 수탁기관의 사업비는 지방의회의 예산이 아니라 협약이 정한 집행계획이므로, 바꾸려면 변경 승인을 받으면 됨. 추경보다 훨씬 가벼운 절차임.
예산 외 지출의 통로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제43조(예비비) (2024. 5. 17. 시행) - 발췌
제34조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3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가 있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긴다는 전제가 이미 법에 들어 있다는 의미임. 그러므로 「추경이 어려우니 잡수입·잡지출로 넘기자」는 발상은 필요하지 아니한 우회임.
| 방법 | 적합한 경우 | 절차 |
|---|---|---|
| 예비비 사용 | 금액이 작고 시기가 급할 때 | 사용 결정, 사후 지방의회 승인 |
| 예산의 전용 | 같은 정책·단위사업 안일 때 | 전용 요건의 확인 |
| 추가경정예산 | 금액이 크거나 시간이 있을 때 | 지방의회 의결 |
첫째 줄이 이 사안의 규모에 맞음. 수십만원의 일회성 경비라면 예비비의 취지에 부합하며, 제43조제4항의 사후 승인으로 정리됨.
수탁기관 회계일 때
사업비 회계라면 집행계획의 변경 승인이 정공법임. 다만 금액이 작고 시기가 급하다면 협약이 어떤 유연성을 두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만함.
| 조항 | 확인 내용 | 이번 건에의 적용 |
|---|---|---|
| 비목 변경의 재량 | 일정 비율 이내는 통보로 갈음하는지 | 범위 안이면 통보로 처리 |
| 부수 수입의 처리 | 외부에서 받은 돈의 취급 | 보고 후 사용 또는 반납 |
| 사전 승인의 대상 | 어떤 지출이 승인 대상인지 | 대상이면 승인을 먼저 |
| 계좌의 지정 | 어느 계좌로 받아야 하는지 | 입금 전에 확인 |
넷째 줄을 입금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음. 돈이 들어온 뒤에 계좌를 바꾸기는 어려우므로,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받을 계좌와 처리 방법을 함께 정하는 것이 간명함.
또한 그 돈이 전액 그 행사에만 쓰이는 것이라면 수입과 지출이 서로 대응되므로 승인을 받기도 쉬움. 계획서에 「받은 금액 전액을 부스 설치·운영에 사용」이라고 적으면 판단이 간단해짐.
사후 처리로 갔을 때
사정상 이미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감추지 아니하고 정리하는 것이 낫음. 금액이 작고 용도가 분명하므로 경위를 적어 두면 대개 정리됨.
| 항목 | 내용 | 확인 자료 |
|---|---|---|
| 경위 | 언제 결정되고 언제 입금되었는지 | 참여 요청 공문, 입금 내역 |
| 용도 | 전액이 그 행사에 쓰였는지 | 지출 증빙, 행사 사진 |
| 잔액 | 남은 금액이 있는지 | 계좌 잔액 |
| 과목 | 잡수입·잡지출로 처리한 근거 | 회계 규정의 과목 설명 |
| 사후 조치 | 다음 변경 때 반영 | 변경 계획서 |
셋째 줄이 남아 있으면 처리가 달라짐. 전액을 쓰지 못하고 남았다면 그 잔액의 귀속을 정해야 하므로, 지원한 기관에 돌려줄 것인지부터 확인하여야 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다루는 것이 어느 회계인가 | 지자체 예산인지 사업비인지 |
| 2 | 지원한 기관이 조건을 붙였는가 | 지원 결정 통지 |
| 3 | 받을 계좌를 정하였는가 | 협약의 계좌 지정 |
| 4 | 지자체 예산이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가 |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
| 5 | 사업비이면 변경 승인이 필요한가 | 협약의 비목 변경 조항 |
| 6 | 수입과 지출을 각각 계상하였는가 | 지방재정법 제34조 |
| 7 | 잔액이 남는가 | 반환 여부의 확인 |
| 8 | 경위를 문서로 남겼는가 | 보고 공문, 정산 기재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4조·제43조(2024. 5. 17. 시행). 잡수입·잡지출 과목의 사용 기준은 회계 규정과 예산과목 체계가 정하는 사항이므로 소관 회계 부서와 확인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사업비 회계에는 협약과 정산 지침이 적용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회계에 따른 규율」·「지방자치단체 예산일 때의 선택」·「협약의 확인 항목」·「사후 정리의 항목」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