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수익] 위탁금으로 낸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세외수입 처리만 하면 되는가

[수입금·수익] 위탁금으로 낸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세외수입 처리만 하면 되는가

요약

세외수입 처리만으로 끝나지 아니함. 반환받은 보증금을 세입에 넣는 것 자체는 맞으나, 그 앞에 확인할 것이 몇 가지 있음. 보증금은 쓴 돈이 아니라 맡긴 돈이므로, 지출 당시 정산에서 집행액으로 보았는지 자산으로 보았는지에 따라 지금의 처리가 달라짐.

출납이 완결된 연도의 위탁금으로 낸 것이라면 「지방회계법」 제27조제1항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과거 연도 정산을 다시 여는 것이 아니라 현 연도 세입으로 처리함.

근거지방회계법 제27조
협약의 잔액 반납 조항
답의 성격확인 후 처리
갈리는 지점지출 당시의 처리
공제된 금액의 유무

01

보증금의 성격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면 돌아오는 돈임. 비용으로 소멸하는 임차료와 성격이 다르므로, 정산에서도 다르게 다루어야 함.

표 1. 지출 당시의 처리에 따른 차이
지출 당시 그해 정산 반환 시
집행액으로 계상 그만큼 잔액이 줄어듦 반환금을 세입으로 처리
자산으로 계상
(잔액에 남김)
잔액에 포함되어 있음 이미 반납 대상이었는지 확인
기재가 불분명 확인이 필요함 정산서와 통장 대사

둘째 줄이면 그해에 이미 반납하였어야 할 금액일 수 있음. 그렇다면 지금의 반환은 뒤늦은 반납이 되며, 정산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함.

실무에서는 첫째 줄이 많음. 지출 증빙이 있으니 집행으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이 경우 보증금이 살아 있다는 사실이 자료에 남지 아니하여 계약 종료 시점에 담당자가 모르는 일이 생김.

02

세입 편입의 근거

「지방회계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2024. 2. 17. 시행)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두 항이 시점으로 갈림.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출한 세출 과목으로 되돌리고, 지났으면 현 회계연도 세입으로 넣음. 2024년도 위탁금으로 낸 보증금이 2025년에 돌아왔다면 제1항의 국면임.

표 2. 시점별 처리
반환 시점 처리 근거
출납 폐쇄기한 전 지출한 세출 과목에 반납 제27조제2항
출납 완결 후 현 회계연도 세입에 편입 제27조제1항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처리를 정한 조문임. 수탁기관이 보유한 돈을 언제 어떻게 반납할 것인지는 협약의 잔액 반납 조항이 정하므로,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납입 시기가 정해짐.

03

공제된 금액의 확인

보증금은 전액이 그대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음. 무엇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확인하여야 반납액이 맞는지 알 수 있음.

표 3. 공제 항목과 처리
항목 성격 처리
미납 임차료 그 기간의 비용 해당 연도 집행액으로 반영
관리비 정산분 사용에 따른 비용 같음
원상복구비 계약 종료에 따른 비용 사업비 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
연체료·위약금 수탁기관의 귀책에 따른 부담 사업비로 부담할 근거를 확인
보증금 이자 원본에서 생긴 이익 협약의 부수 수입 조항에 따름

넷째 줄을 주의하여야 함. 수탁기관의 잘못으로 생긴 위약금을 사업비에서 빼고 남은 것만 반납하면, 결과적으로 공금으로 그 부담을 대신 진 것이 됨. 부담 주체를 확인하고 공제 내역을 문서로 받아 두어야 함.

다섯째 줄도 빠뜨리기 쉬움. 보증금을 예치한 기간이 길면 이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정산 내역서에 이자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04

계약 명의의 문제

위탁금으로 낸 보증금이라도 임대차계약의 명의는 수탁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때 임대인은 수탁기관에 반환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받을 방법이 없음.

표 4. 명의에 따른 회수 경로
계약 명의 반환의 상대방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수탁기관 수탁기관 협약에 따라 납입을 요구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직접 세입 처리

첫째 줄에서 수탁기관이 바뀌거나 협약이 끝난 뒤에 보증금이 돌아오면 회수가 어려워짐. 협약에 「위탁금으로 예치한 보증금은 반환받는 즉시 납입한다」는 조항과 보증금 목록의 제출 의무를 함께 두면 이런 일이 줄어듦.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어떻게 넘길 것인지도 정해야 함. 임대차를 승계할 것인지, 반환받아 새로 예치할 것인지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달라짐.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지출 당시 집행액인가 자산인가 그해 정산보고서의 기재
2 그해 정산이 확정되었는가 확정 통지 공문
3 반환 시점이 출납 폐쇄기한 전인가 지방회계법 제27조
4 임대인의 정산 내역서를 받았는가 공제 항목과 금액
5 공제된 것이 사업비 부담이 맞는가 위약금·연체료의 귀책
6 이자가 붙어 있는가 협약의 부수 수입 조항
7 세입 과목을 회계 부서와 정하였는가 세외수입 과목 체계
8 다른 보증금이 더 있는가 보증금 목록의 제출

여덟째 줄을 이번 기회에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음. 숙소 보증금 외에 사무실·차량·공공요금 예치금 등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유 중인 보증금 목록을 받아 두면 다음 계약 종료 때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아니함.

근거 · 「지방회계법」 제7조·제27조(2024. 2. 17. 시행). 보증금의 정산 처리를 직접 정한 조문은 없으므로 협약의 잔액 반납 조항과 정산 지침을 함께 확인하여야 하며, 세입 과목은 회계 부서와 협의하여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지출 당시의 처리에 따른 차이」·「시점별 처리」·「공제 항목과 처리」·「명의에 따른 회수 경로」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