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를 고치는 것이 정공법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용료를 경비에 충당하거나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법률이 직접 두고 있는 권한이므로 조례에 옮겨 적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라지는 것은 아님.
그러나 실제로는 조례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재정상의 이익을 사인에게 돌리는 처분이 되므로, 감사에서 문제가 되기 쉬움. 게다가 제27조제6항 후단은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수입에 한정되어 있어, 수입 전부를 돌리는 근거가 아님.
지방자치법 제28조
조례 근거의 유무
조문의 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 (2024. 7. 10. 시행)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조문이 두 가지를 나란히 두고 있으나 대상이 다름. 앞은 이용료를 경비에 쓰는 것이고, 뒤는 증대된 부분을 수입으로 돌리는 것임. 「모든 수입은 체육시설 운영비로만 지출 가능」한 현재 구조는 앞의 갈래에 해당함.
| 구분 | 경비에의 충당 | 수입으로의 대체 |
|---|---|---|
| 대상 | 이용료 전반 | 증대된 이용료 수입 |
| 쓸 수 있는 범위 | 관리에 드는 경비 | 수탁자의 수입이 되므로 제한 없음 |
| 남은 돈 | 세입으로 납입 | 수탁자에게 귀속 |
| 필요한 것 | 사전 승인 | 사전 승인 + 증대의 입증 |
넷째 줄의 증대의 입증이 실무의 관문임. 기준이 되는 수입이 정해져 있어야 그것을 넘는 부분을 셀 수 있으므로, 기준 연도나 기준 금액을 미리 정해 두지 아니하면 이 갈래를 쓰기 어려움.
조례와 법률의 관계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2024. 5. 17.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되는 것이므로, 조례가 법률의 일부만 옮겨 적었다고 하여 나머지 부분이 금지되는 것으로 새길 근거는 없음. 다만 그 반대도 성립하지 아니함. 곧 조례에 없으니 곧바로 법률로 처리하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입장 | 논거 | 약점 |
|---|---|---|
| 법률로 바로 가능 | 제27조제6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권한을 부여함 | 조례가 의도적으로 뺀 것이라면 그 취지에 반함 |
| 조례 정비가 필요 | 재정상의 이익을 돌리는 처분이므로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 개정에 시간이 소요됨 |
둘째 줄이 실무에서 안전함. 조례에서 그 부분만 빠져 있는 것이 입법의 착오인지 의도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탁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률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감사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처분이 되기 쉬움.
확인의 순서
결론을 서두르기 전에 지금의 구조가 어떤 것인지부터 확인하여야 함. 시설 사용료를 구청에 지급하고 있는 점, 모든 수입을 운영비로만 지출하고 있는 점은 서로 다른 조항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음.
| 요소 | 근거가 될 조항 | 확인할 것 |
|---|---|---|
| 시설사용료를 구청에 지급 | 법 제27조제3항의 위탁료 | 산출 근거와 징수 방식 |
| 수입을 운영비로만 지출 | 법 제27조제6항 전단의 충당 | 사전 승인 문서의 유무 |
| 남은 수입의 처리 |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 세입 납입 여부 |
| 운영 경비의 지원 | 법 제27조제7항 | 별도 지원이 있는지 |
첫째 줄과 둘째 줄이 함께 있는 구조는 위탁료를 받으면서 이용료 충당도 허용한 형태임. 이때 위탁료 산출에 이용료 수입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면, 증대분을 다시 수탁자의 수입으로 돌릴 때 같은 이익이 두 번 반영되지 아니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정비의 방법
조례에 빠진 부분을 채우려면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함. 다만 개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준과 절차가 함께 정해져야 실제로 쓸 수 있음.
| 항목 | 내용 | 담을 곳 |
|---|---|---|
| 대체의 근거 | 증대분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 | 조례 |
| 기준 수입 | 무엇을 넘어야 증대인지 | 조례 또는 승인 문서 |
| 대체 비율 | 증대분의 전부인지 일부인지 | 승인 문서 |
| 승인 절차 | 신청과 승인의 시기·서식 | 조례 시행규칙 또는 협약 |
| 확인 자료 | 이용료 수입의 집계 방식 | 협약 |
둘째 줄이 없으면 조항을 만들어도 쓰지 못함. 기준 수입을 직전 연도 실적으로 할지 원가산정에 반영된 금액으로 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개정 단계에서 함께 정하는 것이 좋음.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동안의 처리는 지금의 조례가 정한 범위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함. 곧 이용료를 관리 경비에 충당하고 남은 것은 세입으로 납입하는 방식임.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조례에 빠진 것이 착오인가 의도인가 | 제정·개정 이유서, 회의록 |
| 2 | 현재의 충당이 사전 승인에 따른 것인가 | 법 제27조제6항 전단 |
| 3 | 돌리려는 것이 증대분인가 전부인가 | 같은 항 후단의 한정 |
| 4 | 기준 수입을 정할 수 있는가 | 과거 실적, 원가산정 자료 |
| 5 | 위탁료에 이용료가 이미 반영되었는가 | 법 제27조제3항의 산출 근거 |
| 6 | 조례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가 | 소관 부서와의 협의 |
| 7 | 개정 전까지의 처리 방침을 정하였는가 | 충당과 세입 납입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2024. 7.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024. 7. 10. 시행), 「지방자치법」 제28조(2024. 5. 17. 시행). 조례에 없는 사항을 상위법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견해가 갈리는 지점이며, 이 글은 어느 한쪽이 옳다고 단정하지 아니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두 갈래의 차이」·「두 견해」·「현재 구조의 분해」·「정비 항목」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