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제1항은 국가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곧 그 지원금은 내야 할 부담금을 덜어 주는 것이지 새로 생긴 수입이 아님.
부담금의 재원이 위탁금이었다면 지원금만큼 위탁금 지출이 줄어든 것이므로, 정산에서는 집행액의 감소로 반영되어야 함. 이를 수익금 계좌에 넣어 별도로 쓰면 위탁금 잔액을 다른 이름으로 옮긴 것이 됨.
제23조의14
지원의 지급 방식
지원의 성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2022. 7. 12. 시행) - 발췌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조문이 목적을 「재정적 부담을 경감」이라고 밝히고 있음. 대상도 사용자부담금·가입자부담금·운영 비용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그 성질은 비용의 보전임.
| 구분 | 수익금 | 부담금 지원금 |
|---|---|---|
| 생기는 이유 | 시설의 운영으로 이용료 등이 들어옴 | 내야 할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 |
| 재원의 방향 | 새로 들어온 돈 | 나갈 돈이 줄어든 것 |
| 정산에서의 자리 | 수입 항목 | 집행액의 감소 |
| 귀속 | 협약과 승인이 정함 | 부담금의 재원을 따라감 |
넷째 줄이 판단의 핵심임. 사용자부담금을 위탁금으로 냈다면 그 감소분은 위탁금의 것이고, 수탁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냈다면 수탁기관의 것임.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금과 비슷한 것」이라는 이해도 이 점에서는 같음.
재원의 확인
결론은 부담금을 어느 재원으로 냈는가에 달려 있음. 위탁금 산출내역에 퇴직급여 항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함.
| 부담금의 재원 | 지원금의 귀속 | 정산 처리 |
|---|---|---|
| 위탁금(퇴직급여 항목) | 위탁금 | 집행액에서 차감. 잔액으로 반영 |
| 수익금 | 수익금 | 수익금 사용액에서 차감 |
| 수탁기관 자체 재원 | 수탁기관 | 법인 회계로 처리 |
| 여러 재원이 섞임 | 재원 비율에 따름 | 비율 산정 근거를 남길 것 |
첫째 줄이 대부분임. 위탁 시설의 인건비는 통상 위탁금으로 편성되므로 퇴직급여도 위탁금 항목에 들어 있음. 이때 지원금을 수익금으로 처리하면 위탁금 잔액이 줄어 반납액이 적어지는 결과가 됨.
지급 방식의 확인
지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회계 처리의 모습이 달라짐. 부담금에서 바로 차감되는지, 사용자에게 따로 지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방식 | 장부에 나타나는 모습 | 확인 자료 |
|---|---|---|
| 부담금 납입액에서 차감 | 지출액 자체가 줄어듦 | 납입 고지·납입 내역 |
| 사용자 계좌로 지급 | 수입으로 들어옴 | 입금 내역, 지원 결정 통지 |
| 가입자부담금 지원 | 근로자 계정으로 적립 | 가입자별 적립 내역 |
둘째 줄이 혼란의 원인임. 계좌에 돈이 들어오니 수입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은 이미 낸 비용의 보전임. 첫째 줄과 결과가 같아야 정산이 일관됨.
셋째 줄은 성격이 다름. 가입자부담금은 근로자 본인이 내는 몫이므로, 그에 대한 지원은 근로자에게 귀속됨. 사용자 쪽 정산에 넣을 것이 아님.
환수와 계속성
제23조의14제3항은 일정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중 하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도를 폐지한 경우이므로, 수탁기관이 바뀔 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음.
| 항목 | 내용 | 빠뜨렸을 때 |
|---|---|---|
| 지원금의 귀속 | 재원을 따라 처리한다는 취지 | 수익금으로 처리되어 다툼 |
| 보고 의무 | 지원 결정과 금액의 통지 | 지방자치단체가 알지 못함 |
| 제도의 유지 | 협약 기간 중 제도 유지 | 환수 사유의 발생 가능성 |
| 수탁자 변경 시 | 퇴직급여 제도의 승계·정산 | 근로자의 적립금 처리가 불명 |
| 환수 시의 부담 | 환수금의 부담 주체 | 위탁금으로 메우게 됨 |
다섯째 줄이 뒤에 크게 문제 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의 환수는 수탁기관의 귀책이므로, 그 부담을 위탁금으로 지는 것은 근거를 세우기 어려움. 부담 주체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산출내역에 퇴직급여 항목이 있는가 | 위탁금 비목 구성 |
| 2 | 부담금을 어느 재원으로 냈는가 | 납입 계좌와 지출 결의 |
| 3 | 지원이 사용자분인가 가입자분인가 | 지원 결정 통지 |
| 4 | 지급 방식이 차감인가 지급인가 | 납입 내역과 입금 내역 |
| 5 | 정산에서 집행액 감소로 반영하였는가 | 정산보고서의 기재 |
| 6 | 지원 사실을 보고받고 있는가 | 협약의 보고 의무 |
| 7 | 환수금의 부담 주체를 정하였는가 | 법 제23조의14제3항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2022. 7. 12. 시행). 이 조문은 그 뒤에 개정되었으므로 다른 시점의 사안에는 그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지원수준·절차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시행령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성격의 대비」·「재원에 따른 처리」·「방식별 처리」·「협약에 정할 사항」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