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선정] 공고-설명회-선정위원회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인가 수의계약인가

[수탁기관 선정] 공고-설명회-선정위원회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인가 수의계약인가

요약

수의계약은 아님. 수의계약은 경쟁에 부치지 않는 것인데, 공고를 내어 여러 곳의 제안을 받고 위원회가 평가했다면 경쟁을 거친 것임. 구조만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과 닮아 있음 — 다수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고, 필요하면 제안요청서를 설명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흐름이 같음.

다만 정확히 말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 그 자체는 아님.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은 조례가 정한 공개모집이고, 심의 기구도 조례가 정한 적격자심의위원회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을 준용한 공개모집」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에 가까움.

근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민간위탁 조례
답의 성격조례에 따름
갈리는 지점경쟁을 거쳤는가
어느 기구가 심의했는가

01

수의계약이 아닌 이유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은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단서에서 지명입찰과 수의계약을 예외로 두고 있음. 수의계약은 경쟁 절차를 밟지 않고 상대를 정하는 것임.

표 1. 구분 기준
기준 경쟁을 거친 것 수의
공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고했는가 공고 없이 특정 상대와 협의
참가 자격을 갖춘 곳이 신청할 수 있었는가 애초에 다른 곳이 들어올 여지가 없음
평가 미리 공개된 기준으로 비교·평가 비교 대상이 없음

「한 곳만 신청했다」고 수의가 되는 것은 아님. 공고를 냈는데 결과적으로 한 곳만 왔다면 그것은 경쟁 절차를 밟았으나 응모가 하나였던 것임. 다만 조례에 따라 유찰로 처리하고 재공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규정을 확인해야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은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 수의협약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되, 이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으나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02

협상에 의한 계약과 닮은 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2025. 7. 8. 시행) 요지

①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⑥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⑨⑩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 → 설명회 → 제안서 → 위원회 평가」라는 흐름이 조문에 그대로 있음. 그래서 민간위탁 공모가 이 방식과 닮아 보이는 것임.

03

두 제도의 차이

표 2. 다른 점
항목 협상에 의한 계약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 민간위탁 조례의 공개모집 규정
맡기는 것 물품·용역 — 계약의 이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심의 기구 제안서평가위원회(같은 조 제9항) 조례가 정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선정 기준 이행실적·기술능력·사업수행계획·재무상태·입찰가격 등 조례가 정한 기준 — 인력·시설·기술, 재정 부담능력, 전문성과 실적, 종사자의 고용·노동 조건 등
맺는 문서 계약서 협약서
앞선 절차 계약심사 등 적정성 검토, 의회 동의(조례가 정한 경우)

선정 기준의 차이가 가장 큼. 민간위탁은 사무를 맡기는 것이므로 가격보다 수행 역량과 공공성을 보게 되고, 조례가 종사자의 고용·노동 조건까지 기준에 넣는 경우가 있음.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표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이 부분이 빠짐.

04

실무 확인사항

표 3. 검토 순서
순서 확인할 것 보는 곳
1 조례가 선정 방법을 어떻게 정했는가 공개모집 원칙인지, 예외는 무엇인지
2 심의 기구가 조례가 정한 것인가 적격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정족수
3 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고에 공개했는가 사후에 기준을 바꾸면 다투어짐
4 조례의 기준 항목이 평가표에 들어 있는가 고용·노동 조건 등이 빠지지 않았는지
5 공고 기간이 방식에 맞는가 제안서 평가 방식이면 시행령 제35조제5항
6 유찰이면 재공고 요건을 갖췄는가 몇 회 유찰에 수의로 갈 수 있는지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3조(2025. 7. 8. 시행). 선정 방법과 심의 기구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며, 본문의 유찰·심의 관련 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서울특별시의 정리는 시행령·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수의계약이 아닌 이유」·「두 제도의 차이」·「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