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은 아님. 수의계약은 경쟁에 부치지 않는 것인데, 공고를 내어 여러 곳의 제안을 받고 위원회가 평가했다면 경쟁을 거친 것임. 구조만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과 닮아 있음 — 다수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고, 필요하면 제안요청서를 설명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흐름이 같음.
다만 정확히 말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 그 자체는 아님.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은 조례가 정한 공개모집이고, 심의 기구도 조례가 정한 적격자심의위원회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을 준용한 공개모집」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에 가까움.
+ 민간위탁 조례
어느 기구가 심의했는가
수의계약이 아닌 이유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은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단서에서 지명입찰과 수의계약을 예외로 두고 있음. 수의계약은 경쟁 절차를 밟지 않고 상대를 정하는 것임.
| 기준 | 경쟁을 거친 것 | 수의 |
|---|---|---|
| 공고 |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고했는가 | 공고 없이 특정 상대와 협의 |
| 참가 | 자격을 갖춘 곳이 신청할 수 있었는가 | 애초에 다른 곳이 들어올 여지가 없음 |
| 평가 | 미리 공개된 기준으로 비교·평가 | 비교 대상이 없음 |
「한 곳만 신청했다」고 수의가 되는 것은 아님. 공고를 냈는데 결과적으로 한 곳만 왔다면 그것은 경쟁 절차를 밟았으나 응모가 하나였던 것임. 다만 조례에 따라 유찰로 처리하고 재공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규정을 확인해야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은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 수의협약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되, 이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으나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협상에 의한 계약과 닮은 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2025. 7. 8. 시행) 요지
①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⑥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⑨⑩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 → 설명회 → 제안서 → 위원회 평가」라는 흐름이 조문에 그대로 있음. 그래서 민간위탁 공모가 이 방식과 닮아 보이는 것임.
두 제도의 차이
| 항목 | 협상에 의한 계약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
|---|---|---|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 | 민간위탁 조례의 공개모집 규정 |
| 맡기는 것 | 물품·용역 — 계약의 이행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 심의 기구 | 제안서평가위원회(같은 조 제9항) | 조례가 정한 적격자심의위원회 |
| 선정 기준 | 이행실적·기술능력·사업수행계획·재무상태·입찰가격 등 | 조례가 정한 기준 — 인력·시설·기술, 재정 부담능력, 전문성과 실적, 종사자의 고용·노동 조건 등 |
| 맺는 문서 | 계약서 | 협약서 |
| 앞선 절차 | 계약심사 등 | 적정성 검토, 의회 동의(조례가 정한 경우) |
선정 기준의 차이가 가장 큼. 민간위탁은 사무를 맡기는 것이므로 가격보다 수행 역량과 공공성을 보게 되고, 조례가 종사자의 고용·노동 조건까지 기준에 넣는 경우가 있음.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표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이 부분이 빠짐.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조례가 선정 방법을 어떻게 정했는가 | 공개모집 원칙인지, 예외는 무엇인지 |
| 2 | 심의 기구가 조례가 정한 것인가 | 적격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정족수 |
| 3 | 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고에 공개했는가 | 사후에 기준을 바꾸면 다투어짐 |
| 4 | 조례의 기준 항목이 평가표에 들어 있는가 | 고용·노동 조건 등이 빠지지 않았는지 |
| 5 | 공고 기간이 방식에 맞는가 | 제안서 평가 방식이면 시행령 제35조제5항 |
| 6 | 유찰이면 재공고 요건을 갖췄는가 | 몇 회 유찰에 수의로 갈 수 있는지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3조(2025. 7. 8. 시행). 선정 방법과 심의 기구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며, 본문의 유찰·심의 관련 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과 서울특별시의 정리는 시행령·지침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수의계약이 아닌 이유」·「두 제도의 차이」·「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