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부터 며칠간 게시」가 아니라 「마감일에서 거꾸로 세는」 방식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일 전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즉 마감일을 먼저 정하고 거기서 되확인하여 공고일을 잡는 것임.
이 점을 놓치면 하루씩 어긋남. 기산점은 「마감일」이 아니라 「마감일의 전날」이고, 거기서 세어 ○일 전에는 이미 공고가 나가 있어야 함. 한편 수탁사무 종사자 채용공고는 게시일부터 초일불산입으로 세는 다른 방식이므로 섞지 말 것.
조문이 정한 세는 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2024. 7. 10. 시행)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5항 —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추정가격에 따라 10일·20일·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요소 | 내용 |
|---|---|
| 기산점 | 마감일의 전날. 마감일 자체가 아님 |
| 방향 | 거꾸로 셈. 공고일부터 앞으로 세는 것이 아님 |
| 기준일수 | 유형과 추정가격에 따라 7·10·20·40일 |
실무의 안전한 순서는 이러함. ① 제출 마감일을 정한다 → ② 그 전날을 기산점으로 잡는다 → ③ 거기서 기준일수만큼 거슬러 올라간 날 또는 그보다 앞에 공고한다. 「그보다 앞」은 언제나 안전함. 하루가 애매하면 하루 앞당길 것.
두 가지 산정 방식
| 구분 | 계약 공고 방식 | 게시 기간 방식 |
|---|---|---|
| 어디에 쓰이는가 |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는 수탁기관 모집공고 | 수탁사무 종사자 채용공고 등 |
| 세는 방향 | 마감일 전날에서 거꾸로 | 게시일에서 앞으로 |
| 기산 | 마감일의 전날부터 | 초일불산입 — 공고일 다음 날부터 |
| 표현 | 「…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 확인할 것 | 공고일이 충분히 앞서 있는가 | 게시 기간이 충분히 긴가 |
문구의 어미를 보면 구분이 됨. 「○일 전에」는 거꾸로 세는 것이고, 「○일 이상」은 게시 기간을 앞으로 세는 것임. 규정을 읽을 때 이 두 표현을 먼저 확인하면 방식을 틀리지 않음.
실무에서 어긋나는 자리
| 실수 | 결과 |
|---|---|
| 마감일부터 기산함 | 하루가 모자라게 됨. 기산점은 마감일의 전날임 |
| 공고일부터 앞으로 셈 | 「게시 기간」과 혼동.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름 |
| 7일로 잡음 |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는 방식이면 10·20·40일이 기준일 수 있음 |
| 추정가격을 잘못 봄 | 1억·10억 구간이 갈리므로 구간이 바뀌면 일수도 바뀜 |
| 마감 시각을 안 적음 | 마감일의 몇 시까지인지가 없으면 접수 다툼이 생김 |
| 중간에 공고를 고침 |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뀌면 기간을 다시 세어야 할 수 있음 |
마지막 줄을 조심할 것. 공고 후에 제출 서류나 평가 기준을 바꾸면 그때부터 다시 기간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음. 바꿀 일이 생기면 마감일을 미루는 편이 안전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규정의 문구가 「전에」인가 「이상」인가 | 세는 방식이 여기서 갈림 |
| 2 | 조례·규칙이 별도로 정한 것이 있는가 | 있다면 그것이 먼저 |
| 3 | 마감일과 마감 시각을 확정했는가 | 공고문에 명시할 것 |
| 4 | 마감일 전날에서 거꾸로 세었는가 | 기산점을 틀리지 말 것 |
| 5 | 유형과 추정가격에 맞는 일수인가 |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5항 |
| 6 | 공고 후 내용을 바꾸지 않았는가 | 바꿨다면 기간을 다시 확보할지 판단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2024. 7. 10. 시행). 민간위탁 공모의 기간과 산정 방식을 직접 정한 법령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지침이 먼저임.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조문이 정한 세는 법」은 시행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두 가지 산정 방식」·「실무에서 어긋나는 자리」·「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