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서식을 정해 둔 것은 없음. 위원 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근거이고, 그 조례들은 대개 수당의 종류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만 정한 뒤 지급기준은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래서 서류는 「지출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갖추게 됨. 정리하면 누구를 위원으로 삼았는지 · 회의가 실제로 열렸는지 · 그 사람이 참석했는지 ·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닌지 넷을 증명하는 서류임.
및 여비 지급 조례
회의 형태(대면·서면)
조례가 정한 범위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3조(수당) (2025. 2. 7. 시행)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또는 위원장의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보고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강화군 공무원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2. 강화군의회 의원이 군의원 자격으로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식비 실비 지급 가능)
③ 제1항 각 호의 수당 지급기준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다.
구조가 이렇게 됨. 조례는 「무엇에 주고 누구에게 주지 않는가」를 정하고, 금액은 지침에 넘김. 이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조례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다만 「경상남도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2022. 7. 7. 시행)도 참석수당·심사수당을 나누고 소속 직원과 시의원을 제외하는 같은 틀임.
지급 제외 대상을 놓치는 일이 잦음. 적격자심의위원회에 내부 공무원 위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조례가 이들을 제외하고 있다면 명부에 함께 있어도 지급하지 않음. 명부와 지급 대상은 다름.
증명할 사항
| 증명할 것 | 서류 | 왜 필요한가 |
|---|---|---|
| 위원 자격 | 위촉 공문 또는 위촉장, 위원 명부 | 위원이 아닌 사람에게 나간 것이 아님을 밝힘 |
| 회의 개최 | 회의 개최계획(결재), 안건 자료, 개최 통지 | 회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
| 참석 사실 | 참석부(서명), 회의록 | 지급의 직접 근거임. 가장 중요 |
| 제외 대상 아님 | 위원 소속 확인(명부에 소속 표기) | 공무원·의회 의원인지 |
| 지급 대상 특정 | 계좌번호, 신분 확인 자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를 다루므로 동의가 필요함 |
| 세무 처리 | 원천징수 관련 서류 | 수당은 대개 기타소득으로 처리됨. 세무 부서 확인 |
| 지출 근거 | 지출결의서, 예산과목·집행 근거 | 어느 예산에서 나갔는지 |
서면심사·화상회의는 참석부를 대신할 것이 필요함. 조례가 심사수당을 따로 두었다면 서면으로 검토한 경우도 지급 대상이 되는데, 이때는 검토의견서·심사표 제출이 참석부 노릇을 함. 화상회의라면 접속 기록이나 회의록에 참석자를 남김. 거제시 조례는 참석수당의 「출석」에 화상회의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지출 예산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것이 이 수당을 위탁금에서 쓸 수 있는가임.
적격자심의위원회는 수탁기관을 고르는 절차이므로, 그 시점에는 아직 수탁기관이 정해지지 않았고 협약도 없음.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로 여는 회의임. 따라서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위탁 이후에 여는 회의는 성격을 따로 봄. 성과평가위원회나 운영위원회처럼 협약 기간 중에 여는 회의라면, 협약서와 위탁금 산출내역에 그 비용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짐. 산출내역에 없는 항목을 위탁금에서 쓰면 정산에서 문제가 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할 것 | 보는 곳 |
|---|---|---|
| 1 | 우리 지자체의 위원회 수당 조례를 확인했는가 | 종류·제외 대상·위임 조항 |
| 2 | 개별 위원회에 별도 규정이 있는가 | 조례들이 대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둠 |
| 3 | 해당 연도 예산편성 지침의 단가를 봤는가 | 금액은 해마다 달라짐. 지난해 것을 그대로 쓰지 않음 |
| 4 | 위원 중 제외 대상이 섞여 있지 않은가 | 공무원·의회 의원 |
| 5 | 참석부를 회의 당일 받았는가 | 사후에 만들면 증빙이 되지 않음 |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는가 | 계좌·주민등록번호를 다루게 됨 |
| 7 | 집행할 예산과목이 맞는가 | 위탁금인지 지자체 예산인지 |
근거 ·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3조·제4조(2025. 2. 7. 시행),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2022. 7. 7. 시행). 수당의 종류·제외 대상·지급기준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해당 연도 예산편성 지침이 정하며, 본문에 인용한 두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례의 내용은 조례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증명할 사항」의 서류 정리와 「지출 예산」·「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