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포츠센터의 민간위탁 원가를 산정하고 공모계획을 수립하였음. 총 위탁원가는 요율 상한을 적용한 표준원가 기준 641,708,973원, 요율을 절반으로 조정한 기준 595,204,334원으로 산정되었음.
연구 개요
지자체가 조성한 해양레포츠센터는 해양 스포츠 체험과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로 민간위탁 운영이 검토되고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수요와 수입을 추정한 뒤,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과 계약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해양레포츠 시설은 계절성이 강하고 장비 운용이 필요해 전력비와 보험료, 안전점검비의 비중이 큰 구조였음.
또한 일반관리비와 이윤 요율을 상한까지 적용할지 조정할지에 따라 위탁원가가 달라지는 상황이었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요율 적용 수준에 따라 원가는 얼마나 달라지는가?
- 연간 이용객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가?
- 10년간 수지는 어떻게 전망되는가?
- 위탁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해양레포츠센터의 위탁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유사사례는 전국의 해양레포츠센터와 해양관광레포츠 시설 5개소를 선정하여 운영 현황과 인력, 요금을 검토하였음.
원가 기준별 요율 적용
| 구분 | 일반관리비 | 이윤 |
|---|---|---|
| 표준원가 | 6% 적용(상한) | 10% 적용(상한) |
| 조정원가 | 3% 적용(상한의 50%) | 5% 적용(상한의 50%) |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적정 인력 산정 방법
유사사례 기준 인력 산정과 직무검토를 각각 수행한 뒤 최종 인력을 확정하였음.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의 검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요율이 상한선 개념임을 확인하고, 상한 적용과 50% 적용의 두 가지 원가를 각각 산정하였음.
수요 추정 방법
기준연도 이용객 현황을 확인하고 중력수요모델을 적용하여 최종 수요를 추정하였음.
수입 추정의 구성
장비 이용 수입을 추정하고 전체 시설 수입을 검토한 뒤 10개년 수입 추이를 산출하였음.
표준원가 산정 결과
요율 상한을 적용한 표준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표준원가 산정 결과
| 구분 | 운영원가 | 구성비 |
|---|---|---|
| 직접인건비 | 233,977,588 | 36.5% |
| 고용부담금 | 40,617,527 | 6.3% |
| 복리후생비 | 12,870,890 | 2.0% |
| 전력비 | 89,516,062 | 13.9% |
| 가스비 | 13,665,730 | 2.1% |
| 소모품비 | 19,474,900 | 3.0% |
| 보험료 | 20,600,402 | 3.2% |
| 안전점검비 | 16,045,200 | 2.5% |
| 식음료 재료비 | 23,074,869 | 3.6% |
| 경비 합계 | 266,341,276 | 41.5% |
| 순원가 | 500,318,864 | 78.0% |
| 일반관리비(6%) | 30,019,131 | 4.7% |
| 이윤(10%) | 53,033,799 | 8.3% |
| 위탁원가 | 583,371,794 | 90.9% |
| 부가가치세(10%) | 58,337,179 | 9.1% |
| 총 위탁원가 | 641,708,973 | 100.0% |
단위: 원/년
경비가 전체의 41.5%로 인건비 36.5%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경비 중에서는 전력비가 13.9%로 가장 컸으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설비 가동이 원인이었음.
조정원가 산정 결과
요율을 상한의 50% 수준으로 적용한 조정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조정원가 산정 결과
| 구분 | 운영원가 | 구성비 |
|---|---|---|
| 직접인건비 | 233,977,588 | 39.3% |
| 고용부담금 | 40,617,527 | 6.8% |
| 복리후생비 | 12,870,890 | 2.2% |
| 전력비 | 89,516,062 | 15.0% |
| 순원가 | 500,318,864 | 84.1% |
| 일반관리비(3%) | 15,009,565 | 2.5% |
| 이윤(5%) | 25,766,421 | 4.3% |
| 위탁원가 | 541,094,850 | 90.9% |
| 부가가치세(10%) | 54,109,484 | 9.1% |
| 총 위탁원가 | 595,204,334 | 100.0% |
단위: 원/년
순원가는 두 기준에서 동일하며 요율 항목만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였음.
요율 조정으로 총 위탁원가가 641,708,973원에서 595,204,334원으로 낮아졌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중립안 기준 원가 기준별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중립안 기준 수지분석
| 연차 | 표준원가 수지차 | 표준원가 지출대비수입 | 조정원가 수지차 | 조정원가 지출대비수입 |
|---|---|---|---|---|
| 1년차 | -353,658,891 | 44.9% | -307,154,252 | 48.4% |
| 2년차 | -365,278,473 | 45.0% | -317,184,548 | 48.5% |
| 3년차 | -377,280,369 | 45.0% | -327,542,704 | 48.5% |
| 5년차 | -402,481,896 | 45.2% | -349,285,850 | 48.7% |
| 7년차 | -429,369,332 | 45.3% | -372,473,800 | 48.8% |
| 10년차 | -473,110,730 | 45.5% | -410,176,709 | 49.1% |
단위: 원
두 기준 모두 적자가 예상되며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은 45% 안팎에 머물렀음.
조정원가를 적용할 경우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약 3.5%포인트 개선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요율이 상한 개념임을 확인하고 50% 수준을 적용한 조정원가를 함께 제시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음.
계약체결방법, 금액확정 여부, 총액·단가 여부, 계약자 수, 이행기간에 따른 계약의 종류를 검토하고 낙찰자 선정방법을 정리하였음.
계약금액에 관한 검토 사항과 위탁 수입의 관리 방안을 정리하여 계약 이행 중의 수익 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음.
위탁 성과관리와 평가의 개요를 정리하여 계약 기간 중 관리감독의 근거로 삼도록 하였음.
공모 및 계약 검토 항목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았음.
계약 종류의 구분 기준
| 구분 기준 | 내용 |
|---|---|
| 계약체결방법 |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등 체결 방법에 따른 구분 |
| 금액확정 여부 |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등 금액 확정 시점에 따른 구분 |
| 총액·단가 여부 |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구분 |
| 계약자 수 | 단독계약과 공동계약의 구분 |
| 계약 이행기간 | 단년도계약과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의 구분 |
|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선정 방법의 비교 |
각 기준별 계약 종류를 비교하여 대상 시설에 적합한 계약 방안을 도출하였음.
입찰을 위한 검토 사항을 함께 정리하여 공모 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연구 시사점
총 위탁원가는 표준원가 기준 641,708,973원, 조정원가 기준 595,204,334원으로 산정되었음.
중립안 기준 수지는 두 기준 모두 적자이며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은 45%에서 49% 사이였음.
상한을 다 쓰지 않는 선택
일반관리비 6%와 이윤 10%는 최대치이지 기준값이 아니므로, 이를 절반으로 조정하면 순원가가 같아도 총 위탁원가가 641,708,973원에서 595,204,334원으로 낮아짐.
요율 적용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실제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만큼, 산정 단계에서 두 가지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한 접근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