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체험형 레저시설의 2차년도 위탁사용료를 재산정하였음. 1년간의 운영실적을 반영하여 인력 33명 기준 총 위탁원가를 1,751,793,446원으로 산출하고, 매출수수료를 반영한 고정수수료 가능 구간을 도출하였음.
연구 개요
개장 이후 1년간의 운영실적을 확보한 시점에서 위탁사용료를 재산정한 연구였음.
추정치에 의존하던 최초 산정과 달리 실제 이용객과 매출액, 지출액 실적을 반영하여 원가와 수지를 다시 검토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협약서 구조상 수탁기관이 매출에 따른 초과수입을 이익으로 취하고 있어, 원가에 이윤을 계상하는 것이 이중 보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
또한 발주기관이 받는 매출수수료와 고정수수료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쟁점이었음.
- 운영실적을 반영한 적정 원가는 얼마인가?
- 일반관리비와 이윤 요율은 어느 수준이 타당한가?
- 매출수수료를 반영하면 수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고정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매출 항목별로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시설의 일반현황과 수용인원 현황을 재검토하고, 개장 이후의 이용객·매출액·지출액 실적을 조사하였음.
이용객은 일반고객, 온라인고객, 지역 할인고객, 숙박 할인고객, 기타고객으로 구분하여 집계하였으며 1년간 합계는 59,277명이었음.
국내 유사사례 5개소를 다시 검토하여 운영 실태를 비교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운영원가를 재산정한 뒤 매출수수료를 반영한 총 지출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지와 고정수수료 구간을 검토하였음.
수요는 중력수요모델로 재추정하고 연차별 수요와 시나리오를 다시 설정하였음.
운영원가 재산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일반관리비 6%와 이윤 10%를 산정할 수 있으나, 협약서 구조상 매출에 따른 초과수입을 이익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입찰을 전제로 한 원가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여 두 요율을 각각 1%로 산정하였음.
연간 운영원가 산정 결과
(단위: 원)
| 구분 | 운영원가 | 비고 |
|---|---|---|
| 직접인건비 | 1,007,720,171 | 33명,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적용 |
| 고용부담금 | 174,864,266 | 표준방식 적용 |
| 식음료 재료비 | 98,086,858 | 표준 및 수탁기관 실적 반영 |
| 소모품비 | 89,690,500 | 표준 및 수탁기관 실적 반영 |
| 경비 합계 | 553,440,009 | – |
| 순원가 | 1,561,160,179 | 인건비 + 경비 |
| 일반관리비 | 15,611,601 | 순원가 × 1% |
| 이윤 | 15,767,717 | (순원가+일반관리비) × 1% |
| 총 위탁원가 | 1,751,793,446 | 위탁원가 + 부가가치세 |
운영실적을 반영하면서 식음료 재료비가 새로운 비목으로 추가되었음.
매출수수료 구조
현 수탁기관의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항목의 구성비율을 산출하고, 항목별로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였음.
매출액 구성 비율과 수수료율
| 구분 | 구성비 | 수수료율 |
|---|---|---|
| 입장 및 이용기준 | 73.3% | 20% |
| 푸드 및 카페기준 | 26.7% | 15% |
| 합계 | 100.0% | – |
현 운영기관의 매출액 실적 합계는 1,550,564,494원이었음.
이 구성비를 수입 추정액에 적용하여 매출액을 분화한 뒤 각각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최종 매출수수료를 산출하였음.
매출수수료 반영 수지분석
운영원가와 매출수수료를 합한 총 지출액을 기준으로 수지를 다시 분석하였음.
매출수수료 반영 전후 수지 비교
(단위: 원, %)
| 구분 | 중립안 | 긍정안 | 부정안 |
|---|---|---|---|
| 운영수입 | 2,302,152,821 | 2,762,583,386 | 1,841,722,257 |
| 수수료 미반영 수지차 | 550,359,375 | 1,010,789,939 | 89,928,811 |
| 매출수수료 | 429,706,632 | 515,647,959 | 343,765,306 |
| 수수료 반영 지출액 | 2,181,500,079 | 2,267,441,405 | 2,095,558,752 |
| 수수료 반영 수지차 | 120,652,743 | 495,141,981 | -253,836,495 |
| 수수료 반영 수입비율 | 105.5% | 121.8% | 87.9% |
매출수수료를 반영하기 전에는 세 시나리오 모두 흑자였으나, 반영 후에는 부정안에서 적자로 전환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협약서상 매출 초과수입이 이미 수탁기관의 이익이 되는 점을 반영하여 원가상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1%로 낮추었음.
입장 및 이용 매출과 푸드 및 카페 매출의 성격이 달라 각각 20%와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였음.
매출수수료 반영 수지와 원가 중 회수가능 금액을 합산하여 고정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산출하였음.
최초 산정에 없던 식음료 재료비 등을 실적에 따라 추가하여 실제 운영 구조를 원가에 반영하였음.
고정수수료 가능 구간
운영원가 비목 중 일반관리비와 이윤,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회수 가능한 최대금액으로 검토되었음.
고정수수료 검토 결과
(단위: 원)
| 구분 | 중립안 | 긍정안 | 부정안 |
|---|---|---|---|
| 매출수수료 반영 수지 | 120,652,743 | 495,141,981 | -253,836,495 |
| 원가 중 회수가능 금액 | 34,517,250 | 34,517,250 | 34,517,250 |
| 고정수수료 최대 금액 | 155,169,993 | 529,659,231 | -219,319,245 |
회수가능 금액은 일반관리비 15,611,601원, 이윤 15,767,717원, 부가가치세 3,137,932원을 합한 34,517,250원이었음.
이에 따라 고정수수료 산출 가능 범위는 120,652,743원에서 155,169,993원 수준으로 검토되었음.
연구 시사점
운영실적이 축적되면서 인력 33명 기준의 원가가 산정되었고, 식음료 재료비 등 실제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목이 반영되었음.
반면 일반관리비와 이윤 요율은 법정 상한인 6%와 10%가 아닌 1%로 각각 적용하여 원가 증가폭을 억제하였음.
이익을 어디서 받는지가 요율을 정함
협약 구조상 수탁기관이 매출 초과수입을 이익으로 가져가므로, 원가에 이윤 10%를 다시 얹으면 같은 이익을 두 번 보장하는 셈이었음.
요율은 법정 상한이 아니라 계약이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는지에 따라 정해져야 함이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