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관리·운영 대행사업의 집행계획 비목과 정산 기준을 검토하였음. 일반관리비 5%와 대행수수료 3%의 요율을 도출하고, 비목별 정산 대상 여부와 필요서류를 정리하였음.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지방공사에 대행시키는 수소충전소 관리·운영 사업의 사업비 비목 구성과 정산 기준을 검토한 연구였음.
비목별 산정 근거를 관계법령에서 확인하고, 정산이 필요한 항목과 필요서류를 정리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대행사업의 비목 구성과 요율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아 집행계획 작성과 정산 과정에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특히 외주용역비가 사업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에서 일반관리비와 대행수수료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가 쟁점이었음.
- 대행사업비는 어떤 비목으로 구성하여야 하는가?
- 일반관리비와 대행수수료의 적정 요율은 얼마인가?
- 외주용역비를 요율 산정 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가?
- 어떤 비목이 정산 대상인가?
- 비목별로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
분석 범위와 대상
대상 사업의 대행사업비 내역과 주요 비율을 검토하였음.
관계법령으로는 정부원가계산 체계와 예정가격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함께 검토하였음.
정산 기준 검토를 위해 용역 계약의 종류와 방법, 법령상의 정산 원칙을 확인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비용 산정의 원칙을 법령에서 도출한 뒤 비목별 산정 방안을 정리하고, 이어서 정산 기준을 설계하였음.
요율은 법정 상한이 아니라 유사한 지방공기업의 적용 요율을 준용하여 검토하였음.
사업비 비목 구성
사업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대행수수료, 부가가치세로 구성하였음.
대행사업 예산 편성 기준
| 항목 | 내용 |
|---|---|
| 인건비(A) | 사업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수행기관 사업 담당자 기준 |
| 경비(B) | 복리후생비, 회의비, 교육훈련비, 기타사업비, 외주용역비 |
| 일반관리비(C) | (A + B – 외주용역비) × 5% |
| 대행수수료(D) | (A + B + C – 외주용역비) × 3% |
| 부가가치세(E) | (A + B + C + D) × 10% |
| 총사업비(F) | A + B + C + D + E |
외주용역비는 충전원 인건비, 연료비,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비, 통신비, 법정검사비, 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사업예비비로 구성하였음.
일반관리비와 대행수수료 산정 시 외주용역비를 기준 금액에서 제외한 것이 이 구조의 핵심이었음.
요율 산정의 근거
이윤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는 계약예규상 노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서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음.
이는 직접적인 업무 투입이 없거나 기술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를 이윤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였음.
이윤 요율 검토 결과
| 구분 | 요율 |
|---|---|
| 지방계약법 | 10% |
| 일반재산 위탁관리 | 10~20% |
| 타 지방공기업 대행사업 | 3% |
| 타 지방공기업 집단에너지공급사업 | 3% |
가격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방계약법상 용역 상한선인 10%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에 따라 유사한 지방공기업의 적용 요율을 준용하여 3%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도출하였음.
정산 대상과 원칙
지방공기업의 대행사업은 정산이 원칙이며, 모든 항목에 대한 정산이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비목별 정산 대상 여부
| 항목 | 정산 대상 여부 | 검토 결과 |
|---|---|---|
| 인건비 | 정산 대상 | 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 필요 |
| 경비 | 정산 대상 | 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 필요 |
| 일반관리비 | 정산 대상 | 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 필요 |
| 대행수수료 | 정산 대상 | 금액 확인 수준, 지출내역 정산 불필요 |
| 부가가치세 | 정산 대상 | 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 필요 |
대행수수료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공사의 수익으로 정리하는 항목이므로 지출내역에 대한 정산은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집행계획 승인 후 인건비 전액을 이체하고 증빙 의무를 두지 않는 방식은 정산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수행기관의 노력과 기술이 투입되지 않는 외주용역비를 일반관리비와 대행수수료의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였음.
가격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 특성상 법정 상한 대신 유사 지방공기업의 실제 적용 요율을 기준으로 삼았음.
정산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를 비목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정산 과정의 분쟁 소지를 줄였음.
일반관리비가 편성됨에 따라 관서업무비를 경비에서 제외하여 동일 성격 비용의 중복 계상을 방지하였음.
비목별 정산 서류
인건비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또는 4대 보험 납입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필요서류로 정하였음.
복리후생비는 건강검진 영수증과 피복비 지급 내역서, 식대 지급 증빙을 지급대상자 명단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음.
회의비는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을 요구하되 간식비와 다과비 포함 시 유의하도록 하였음.
교육훈련비는 납입 영수증과 참석 확인서, 법정의무교육 확인자료를 법령 근거와 함께 병기하도록 하였음.
외주용역비의 연료비는 구입 세금계산서와 공급계약서를, 전기사용료는 요금 고지서와 계약서를 기본료와 사용료를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음.
연구 시사점
대행사업비의 요율은 총액이 아니라 수행기관이 실제로 관여하는 부분에만 적용되어야 함이 확인되었음.
정산은 원칙이되 비목의 성격에 따라 정산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도 정리되었음.
기술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윤도 없음
일반관리비와 대행수수료 모두 외주용역비를 제외한 금액에 요율을 곱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음.
수행기관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외부에 다시 맡기는 부분에까지 관리비와 이윤을 붙이면 근거 없는 비용이 되므로, 요율의 적용 범위를 먼저 정한 것이 이 검토의 핵심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