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승강기 설치 및 안전검사 수수료 체계 개선 연구

[원가연구] 승강기 설치 및 안전검사 수수료 체계 개선 연구

연구 주요 결과

승강기 설치 및 안전검사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였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표준원가를 산정한 결과 현행 대비 설치검사는 평균 8.9%, 정기검사는 13.3%, 수시검사는 2.5%, 정밀안전검사는 7.6% 상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검사 종류4가지
정기검사 상승률13.3%
설치검사 상승률8.9%

01

연구 개요

승강기는 설치검사와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각 검사에 수수료가 부과됨.

본 연구에서는 검사 수수료의 표준원가를 산정하여 현행 수수료와 비교하고, 원가반영률 상향을 위한 방안과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현행 수수료가 실제 검사에 투입되는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원가반영률을 높일 필요가 있었음.

다만 수수료 인상은 건물 소유자와 주민에게 부담으로 전가되므로 인상 규모와 파급력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검사 종류별 실제 투입시간은 얼마인가?
  • 표준원가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 현행 수수료 대비 얼마나 인상되는가?
  • 적정 1일 검사횟수는 몇 건인가?
  • 수수료 인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2인 1조가 전제승강기 검사는 안전상 2인 1조로 수행되므로 인건비를 2인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재료비·직접경비·제경비도 모두 2인 인건비를 기준으로 배부하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승강기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의 네 가지 검사를 대상으로 하였음.

검사 종류
4가지
원가 구성항목
5개
해외 사례
5개국
기기 종류
10종

기기는 엘리베이터 7종과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2종으로 구분하여 각각 수수료를 산정하였음.

원가 구성항목별 산출기준

구분 산출 내용 산출 방법
인건비 검사 수행기관의 실 기술인력 평균 분당 인건비를 기준으로 2인 1조 산출 분당 인건비 × 투입시간 × 난이도 × 2인
재료비 검사를 위한 유무형 자산 구입비를 기준으로 산출 1건당 2인 인건비 × 8.82%
직접경비 직접 산출이 가능한 출장비 및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산출 1건당 2인 인건비 × 8.56% + 출장비 8,678원
제경비 자산취득·출장비·감가상각비·기술료 성격 경비와 검사 무관 비목을 제외한 경비 1건당 2인 인건비 × 36.38%
기술료 검사 기술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비와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산출 (1건당 2인 인건비 + 제경비) × 0.71%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설문 조사검사 추이와 이해관계자 의견
국내외 사례 조사유사 수수료와 해외 사례
표준원가 산정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개선방안 도출인상 전략과 체계 개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

직접인건비에 재료비와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가산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승강기 검사수수료 산정에 적용하였음.

투입시간의 산정

검사 종류별 실제 투입시간을 산정하고 표준 인건비를 산출하여 원가 계산의 기초로 삼았음.

배부비율의 산출

경비 비목별 현황과 반영 여부를 검토한 뒤 기준 인건비 내역을 기준으로 재료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의 배부비율을 각각 산출하였음.

적정 검사횟수의 산정

표준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적정 1일 검사횟수를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경우의 수수료 증가율 변동을 함께 검토하였음.

해외 사례 조사

5개국의 승강기 검사수수료 체계를 조사하여 수수료 산정 방식과 수준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05

설치검사 수수료 비교

설치검사 수수료의 표준원가와 현행 수수료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설치검사 수수료 전기 대비 비교

(단위: 원, %)

기기 구분 기존수수료 변경수수료 상승률 기준
엘리베이터 승객용 185,800 201,700 8.6% 6층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189,500 205,500 8.4% 6층
엘리베이터 소방구조용 233,100 255,700 9.7% 10층
엘리베이터 피난용 284,100 310,300 9.2% 30층
엘리베이터 화물자동차용 185,600 201,100 8.4% 3층
엘리베이터 소형화물용 71,400 83,600 17.1% 3층
엘리베이터 경사형 188,800 201,100 6.5% 8m
에스컬레이터 — 166,400 194,100 16.6% 4m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103,300 116,600 12.9% 4m
휠체어리프트 경사형 81,300 93,700 15.3% 4m
평균 상승률 — — — 8.9% —

검사 대수를 반영한 평균 상승률은 8.9%였음.

기존 수수료가 낮았던 소형화물용과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06

수시검사 수수료 비교

수시검사 수수료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수시검사 수수료 전기 대비 비교

(단위: 원, %)

기기 구분 기존수수료 변경수수료 상승률 기준
엘리베이터 승객용 247,700 256,200 3.4% 6층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253,000 261,300 3.3% 6층
엘리베이터 소방구조용 321,200 328,000 2.1% 10층
엘리베이터 피난용 392,100 400,700 2.2% 30층
엘리베이터 화물자동차용 247,000 255,300 3.4% 3층
엘리베이터 소형화물용 87,200 99,100 13.6% 3층
엘리베이터 경사형 251,000 255,300 1.8% 8m
에스컬레이터 — 237,500 246,100 3.6% 4m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132,200 143,000 8.2% 4m
휠체어리프트 경사형 101,000 112,700 11.5% 4m
평균 상승률 — — — 2.5% —

수시검사는 기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평균 상승률이 2.5%에 그쳤음.

정밀안전검사는 평균 7.6% 상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검사 종류별 평균 상승률은 다음과 같았음.

검사 종류별 평균 상승률

검사 종류 평균 상승률
설치검사(모델인증) 8.9%
정기검사 13.3%
수시검사 2.5%
정밀안전검사 7.6%

검사 대수를 반영한 평균 기준

정기검사의 상승률이 13.3%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검사 대수가 가장 많은 검사 종류이기도 하였음.

설치검사 중 개별인증은 수시검사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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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

직접인건비에 재료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표준원가를 산정하여 산정 근거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음.

적정 검사횟수 반영

표준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적정 1일 검사횟수를 산정하고, 이를 적용한 수수료 테이블과 증감율을 별도로 제시하였음.

인상 추진 전략의 수립

이해관계자 협의를 위한 검토사항을 정리하고 수수료 인상 전략의 방향을 도출하여 실행 가능한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음.

지속적 개선 체계 마련

수수료를 주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중장기 수수료 체계 개편안과 고시안을 제시하였음.

09

사례 조사 결과

국내외 유사 수수료 사례를 조사하여 산정 방식과 인상 요인을 검토하였음.

사례 조사 구성

구분 내용
유사업무 수행기관 승강기 정기검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수수료 체계를 조사
타 분야 안전관리 다른 안전관리 분야의 수수료 관련 선행연구와 인상 요인을 분석
해외 사례 5개국의 승강기 검사수수료 산정 방식과 수준을 조사
이해관계자 설문 현행 수수료 체계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타 분야 안전관리 수수료의 인상 요인을 분석하여 승강기 검사수수료 인상의 논거로 활용하였음.

수수료 인상에 따른 주민 부과액 증액 규모와 파급력을 별도로 산정하여 부담 수준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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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표준원가 산정 결과 현행 대비 설치검사 8.9%, 정기검사 13.3%, 수시검사 2.5%, 정밀안전검사 7.6%의 상승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수수료 인상 전략과 지속적 개선 방안, 고시안을 함께 제시하여 실행 경로를 마련하였음.

낮게 책정된 곳이 많이 오름

원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기존 수수료가 원가에 가까웠던 항목은 소폭, 원가에 크게 못 미쳤던 소형 기기 항목은 15% 이상 오르는 결과가 나타남.

일률적 인상률이 아니라 항목별 원가를 개별 산정할 때 비로소 기존 수수료 체계의 왜곡이 드러난다는 점이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