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표준운송단가를 도출하였음. 최대생산성 기준 총 원가는 182,919,997,307원이며, 직영 운송원가 90,862,898,884원과 운송 외주비 92,057,098,423원으로 구성되었음.
연구 개요
우편물 운송은 수탁 물류기관의 직영 운송과 외주 운송으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으며, 위탁 수수료 산정의 근거로 운송원가를 매년 산정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운송 실적을 분석하여 표준수임운송거리와 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운송원가와 회당·거리당·시간당 표준운송단가를 도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수탁기관의 직영 운송 실적이 표준 운송원가 대비 75.5% 수준에 머물러,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할지 최대생산성을 기준으로 산정할지가 쟁점이었음.
또한 연구 종료 시점에 이미 8개월분 실적이 확정되어 있어, 남은 기간에 최대생산성 수준의 실적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표준수임운송거리와 시간은 얼마인가?
- 직무분석 기준 적정 인원은 몇 명인가?
- 직영과 외주 중 어느 쪽 원가가 높은가?
- 기준원가를 어느 대안으로 설정할 것인가?
- 표준운송단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수탁 물류기관의 직영 운송과 아웃소싱 운송 실적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운임표는 1인 탑승, 2인 탑승, 1인 낱소포, 2인 낱소포, 선편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음.
비목별 단가 유형 설정
| 구분 | 비목 | 단가 산정방법 |
|---|---|---|
| 회당 단가(고정비) | 사무직·정비직 인건비, 임차료, 자동차세 | 원가산정 결과값을 연간 회수로 나누어 산정 |
| 거리당 단가(변동비) | 유류비, 수리부속비, 도로이용료 | 원가산정 결과값을 표준운임거리로 나누어 산정 |
| 시간당 단가(변동비) | 운전직 인건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 원가산정 결과값을 표준운송시간으로 나누어 산정 |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적정 인원 산정 방법
표준근무시간을 산정한 뒤 직무분석 기준으로 적정 인원을 산출하고, 인당 월 시간외 근무시간을 함께 산정하여 직접 수행범위를 도출하였음.
직접경비의 산정
유류비는 톤급별 유류 소모량과 유류 단가, 유가보조금 현황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수리비와 도로이용료는 공차거리를 포함한 총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간접비와 요율의 적용
간접비는 최근 3개년 평균값 5.41%를 적용하고, 일반관리비는 직접원가와 간접비 합계에 1.77%를 적용하였음.
수수료 보정 방식
1월부터 8월까지는 실제 실적을 반영한 수수료로 산정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최대생산성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총 수수료액을 산정한 뒤 연간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표준운송단가를 도출하였음.
운송원가 산정 결과
최대생산성 기준 운송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우편물 운송원가 총괄
| 구분 | 운영원가 | 비고 |
|---|---|---|
| 표준수임운송거리(km) | 21,920,718 | 최대생산성 기준 |
| 표준수임운송시간(시간) | 1,058,646 | 최대생산성 기준 |
| 총 운행거리(km) | 35,410,348 | 공차거리 포함 |
| 운행횟수 | 670,803 | — |
| 인건비 | 60,091,668,270 | 기준시점 수탁기관 인원 적용 |
| 유류비 | 7,912,279,834 | 공차거리 포함 총 운행거리 적용 |
| 수리부속비 | 1,486,001,059 | 공차거리 포함 총 운행거리 적용 |
| 도로이용료 | 963,089,011 | 공차거리 포함 총 운행거리 적용 |
| 보험료 | 836,028,480 | 당해 계약 차량 보험료 기준 |
| 감가상각비 | 8,563,503,889 | 감가상각 대상 차량 기준 |
| 자동차세 | 132,630,550 | 당해 납부 예상액 |
| 임차료 | 1,654,822,915 |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준 |
| 직접원가 소계 | 81,640,024,008 | — |
| 간접비 | 4,419,471,161 | 최근 3개년 평균 5.41% 적용 |
| 일반관리비 | 1,523,253,065 | (직접원가+간접비) × 1.77% |
| 이윤 | 3,280,150,650 | — |
| 운송원가 소계 | 90,862,898,884 | — |
| 운송 외주비 | 88,023,956,254 | 실적 기준 연간 환산 |
| 운송외주비 소계 | 92,057,098,423 | 일반관리비·이윤 포함 |
| 합계 | 182,919,997,307 | 운송원가 소계 + 운송 외주비 소계 |
단위: 원/년
직영 운송원가와 운송 외주비가 비슷한 규모를 이루는 구조였음.
직접원가 중에서는 인건비가 60,091,668,27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대안별 원가산정 결과
현 직영 운송량 추정과 최대생산성 기준의 두 가지 대안으로 원가를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대안별 원가산정 비교
| 구분 | 현 직영 운송량 추정 | 최대생산성 기준 |
|---|---|---|
| 표준 운송원가 상 실적의 비율 | 75.5% | 100.0% |
| 한시적 기간제 적용인력 | — | 148 |
| 표준수임운송거리(km) | 17,603,548 | 21,920,718 |
| 표준수임운송시간(시간) | 866,745 | 1,058,646 |
| 총 운행거리(km) | 28,436,466 | 35,410,348 |
| 운행횟수 | 538,692 | 670,803 |
| 인건비 | 54,432,594,393 | 60,091,668,270 |
| 유류비 | 6,132,561,878 | 7,912,279,834 |
| 수리부속비 | 1,193,340,933 | 1,486,001,059 |
| 도로이용료 | 775,477,433 | 963,089,011 |
| 직접원가 소계 | 73,720,960,471 | 81,640,024,008 |
| 간접비 | 3,990,783,476 | 4,419,471,161 |
| 일반관리비 | 1,375,497,868 | 1,523,253,065 |
| 이윤 | 2,961,976,792 | 3,280,150,650 |
| 운송원가 소계 | 82,049,218,607 | 90,862,898,884 |
단위: 원/년
최대생산성 기준의 실적당 비용은 현 직영 운송량 추정 대비 20.5% 낮은 수준으로, 복무표 조정과 경영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음.
다만 외주위탁비의 실적당 비용이 높아, 외주 비율이 높은 현 직영 운송량 기준의 총 원가가 최대생산성 기준 총 원가보다 낮게 나타났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전기 대비 원가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았음.
전기 대비 원가 증감
| 구분 | 전기 | 당기 | 증감액 | 증감률 |
|---|---|---|---|---|
| 표준수임운송거리(km) | 17,332,830 | 21,920,718 | 4,587,888 | 26.47% |
| 표준수임운송시간(시간) | 849,390 | 1,058,646 | 209,256 | 24.64% |
| 총 운행거리(km) | 27,439,266 | 35,410,348 | 7,971,082 | 29.05% |
| 인건비 | 53,827,221,000 | 60,091,668,270 | 6,264,447,270 | 11.64% |
| 유류비 | 6,179,240,000 | 7,912,279,834 | 1,733,039,834 | 28.05% |
| 수리부속비 | 1,138,919,000 | 1,486,001,059 | 347,082,059 | 30.47% |
| 도로이용료 | 784,918,000 | 963,089,011 | 178,171,011 | 22.70% |
| 보험료 | 958,375,000 | 836,028,480 | -122,346,520 | -12.77% |
| 감가상각비 | 8,805,924,000 | 8,563,503,889 | -242,420,111 | -2.75% |
| 자동차세 | 134,457,000 | 132,630,550 | -1,826,450 | -1.36% |
| 임차료 | 1,369,055,000 | 1,654,822,915 | 285,767,915 | 20.87% |
단위: 원/년
표준수임운송거리가 26.47% 증가하면서 거리에 연동되는 유류비·수리부속비·도로이용료가 22%에서 30% 사이로 함께 증가하였음.
반면 차량 관련 고정비인 보험료와 감가상각비, 자동차세는 감소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수탁기관의 생산성과 성과 향상을 유인하는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생산성 원가를 기준원가로 삼고 이에 맞는 운송단가를 산정하였음.
인력을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복무표 조정과 경영효율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성과 향상과 원가절감을 유도하도록 제시하였음.
확정된 8개월분 실적과 남은 4개월의 최대생산성 기준 단가를 결합하여 연간 수수료를 산정하는 보정 방식을 적용하였음.
비목의 성격에 따라 회당·거리당·시간당 단가로 구분하여, 고정비와 변동비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산되도록 단가 체계를 설계하였음.
수수료 보정 결과
확정 실적 구간의 수수료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실적 반영 구간 수수료 산정
| 구분 | 1인 | 2인 | 1인 낱소포 | 2인 낱소포 | 선편 | 합계 |
|---|---|---|---|---|---|---|
| 1월~8월 | 52,984,399,682 | 709,590,660 | 391,040,190 | 101,425,266 | 616,706,572 | 54,803,162,370 |
단위: 원
1인 탑승 운송이 전체 수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였음.
9월부터 12월까지는 전년 동월 물량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최대생산성 기준 단가를 곱하여 예상 수수료를 산정하였음.
연구 시사점
최대생산성 기준 총 원가는 182,919,997,307원, 직영 운송원가는 90,862,898,884원, 운송 외주비 소계는 92,057,098,423원으로 산정되었음.
현 직영 운송량 기준 운송원가는 82,049,218,607원으로, 최대생산성 기준 대비 실적당 비용이 20.5% 높은 수준이었음.
기준을 낮추면 총액은 줄지만 개선은 멈춤
실적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면 총 원가는 낮아지나, 낮은 생산성이 그대로 원가에 반영되어 개선 유인이 사라짐.
단기 총액과 장기 생산성이 상충하는 구간에서는 기준원가를 높게 두고 보정 방식으로 현실을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