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 용역 대가기준 · 건설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임. 2023. 10. 17. 일부개정되어 2023. 10. 17.부터 시행됨. 건설공사의 기본설계·실시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를 정한 기준임.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함께 규정함.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3-580호
시행일2023. 10. 17.
구분일부개정
구성22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산출 기준을 정한 고시임. 설계·건설사업관리·검토 등 업무별 대가 산정방법과 요율표를 담고 있음.
| 근거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
| 적용 대상 |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건설사업관리 등) |
| 소관 |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
이미 발행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이 이 기준의 직접인건비 단가로 쓰임. 별표의 요율표가 방대해 전문은 PDF로 확인하여야 함.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용어의정의 |
| 제3조 | 적용범위 |
| 제4조 | 설계의대가 |
| 제5조 | 투입인원수의산정 |
| 제6조 | 대가산출의원칙 |
| 제7조 | 대가의조정 |
| 제8조 | 대가조정의제한 |
| 제9조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배치기준 |
| 제10조 | 직접인건비산출 |
| 제11조 | 직접경비 |
| 제12조 | 제경비 |
| 제13조 | 기술료 |
| 제14조 | 추가업무비용 |
| 제15조 | 보상대상 |
| 제16조 | 탈락자보상예산 |
| 제17조 | 보상기준 |
| 제18조 | 공동입찰시의탈락자보상 |
| 제19조 | 보상통지 |
| 제20조 | 입찰공고시공고사항 |
| 제21조 | 세부시행기준등 |
| 제22조 | 재검토기한 |
별표·서식
- [별표 1] 에 정하는 분야별 투입
- [별표 2] 에 의하여 산정하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3-580호, 2023. 10. 17. 일부개정, 2023. 10. 1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