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2023. 2. 1. 시행)

[원가 기준]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2023. 2. 1. 시행)

원가 기준 · 용역 대가기준 · 공공디자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1호「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임. 2023. 2. 1. 일부개정되어 2023. 2. 1.부터 시행됨. 공공디자인 용역의 대가를 정한 기준임.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에 더해 「창작료」를 별도 항목으로 두는 점이 특징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3-1호
시행일2023. 2. 1.
구분일부개정
구성9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하는 대가 산정 기준을 정한 고시임.

근거 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적용 대상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공공디자인 용역
소관 문화체육관광부(공공디자인과)

창작 결과물에 대한 창작료를 대가 요소로 인정하는 드문 사례임. 디자인·전시 위탁의 원가 검토에 참고가 됨.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제3조 대가산출의기본원칙
제4조 직접인건비
제5조 직접경비
제6조 제경비
제7조 창작료
제8조 대가의조정
제9조 재검토기한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고시 제2023-1호, 2023. 2. 1. 일부개정, 2023. 2.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