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 용역 대가기준 · 공공디자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1호「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임. 2023. 2. 1. 일부개정되어 2023. 2. 1.부터 시행됨. 공공디자인 용역의 대가를 정한 기준임.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에 더해 「창작료」를 별도 항목으로 두는 점이 특징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3-1호
시행일2023. 2. 1.
구분일부개정
구성9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하는 대가 산정 기준을 정한 고시임.
| 근거 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 적용 대상 |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공공디자인 용역 |
|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공공디자인과) |
창작 결과물에 대한 창작료를 대가 요소로 인정하는 드문 사례임. 디자인·전시 위탁의 원가 검토에 참고가 됨.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적용 |
| 제3조 | 대가산출의기본원칙 |
| 제4조 | 직접인건비 |
| 제5조 | 직접경비 |
| 제6조 | 제경비 |
| 제7조 | 창작료 |
| 제8조 | 대가의조정 |
| 제9조 | 재검토기한 |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고시 제2023-1호, 2023. 2. 1. 일부개정, 2023. 2.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