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침 제2025. 7. 발간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임. 2025. 7. 개정되어 2025. 7.부터 시행됨.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위탁운영할 때의 운영비 산출 지침임. 운영비를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나누어 항목별 산출방법을 정하고 있음.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수탁운영자 간의 과다경쟁을 막고 적정 운영비를 지급하여 시설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임. 운영비 구성(<표 1>)과 세부 내역별 산출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인건비는 소요 인원수를 정한 뒤 등급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근거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사용개시 신고) 등 폐기물 관계 법령 |
| 적용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위탁운영 계약 |
| 소관 | 환경부 — 원문에 담당 부서 표기가 없음 |
인건비 산정이 엔지니어링 대가기준과 직접 연결됨. 총 인원수를 정한 뒤 <표 2·4>의 기본 인원 임무와 <표 5>의 기술 수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부문·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부 고시)을 따름. 자료실에 올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연재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 그대로 쓰이는 구조임.
조문 구성
| 편 | 제목 |
|---|---|
| 1 | 목적 |
| 2 | 적용범위 — 가. 적용대상 / 나. 적용시점 / 다. 지침의 성격 |
| 3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정 — 가. 운영비 구성 / 나. 세부운영비 내역 및 운영비 산출방법 : (1) 인건비 (2) 경비 (3)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
시행일과 적용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를 마친 소각시설에 적용하며 시험가동 기간은 제외함. 시행일 현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재계약 시부터 적용함.
이 지침은 가이드라인이며, 원문도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서 등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음. 강제 기준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함.
출처 · 환경부「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지침 제2025. 7. 발간호, 2025. 7. 개정, 2025. 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