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 대행비용 · 소방시설 자체점검
소방청 고시 제2022-77호「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임. 2022. 12. 1. 제정되어 2022. 12. 1.부터 시행됨.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외부에 맡길 때의 표준 점검비 기준임. 제정 고시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2-77호
시행일2022. 12. 1.
구분제정
구성12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드는 표준 비용의 산정 기준과 공표 방법을 정한 고시임.
| 근거 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적용 대상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용역 |
| 소관 | 소방청 |
시설 위탁운영 계약에 자체점검이 포함되는 경우 그 비용 산정 근거가 됨.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정의 |
| 제3조 | 적용범위 |
| 제4조 | 표준자체점검비비용산정방식 |
| 제5조 | 직접인건비 |
| 제6조 | 직접경비 |
| 제7조 | 제경비 |
| 제8조 | 기술료 |
| 제9조 | 다른기준등의준용 |
| 제10조 | 표준자체점검비의공표 |
| 제11조 | 표준자체점검비활용 |
| 제12조 | 재검토기한 |
별표·서식
- [별표 4] 의2 제3호를적용하고, 등급별노임단가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소방청「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2-77호, 2022. 12. 1. 제정, 2022. 12.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