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2. 12. 1. 시행)

[원가 기준]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2. 12. 1. 시행)

원가 기준 · 대행비용 · 소방시설 자체점검

소방청 고시 제2022-77호「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임. 2022. 12. 1. 제정되어 2022. 12. 1.부터 시행됨.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외부에 맡길 때의 표준 점검비 기준임. 제정 고시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2-77호
시행일2022. 12. 1.
구분제정
구성12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드는 표준 비용의 산정 기준과 공표 방법을 정한 고시임.

근거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적용 대상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용역
소관 소방청

시설 위탁운영 계약에 자체점검이 포함되는 경우 그 비용 산정 근거가 됨.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표준자체점검비비용산정방식
제5조 직접인건비
제6조 직접경비
제7조 제경비
제8조 기술료
제9조 다른기준등의준용
제10조 표준자체점검비의공표
제11조 표준자체점검비활용
제12조 재검토기한

별표·서식

  • [별표 4] 의2 제3호를적용하고, 등급별노임단가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소방청「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2-77호, 2022. 12. 1. 제정, 2022. 12.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