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 대행비용 · 재해경감활동계획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54호「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임. 2021. 8. 27. 제정되어 2021. 8. 27.부터 시행됨.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대행할 때의 비용 기준임. 제정 고시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1-54호
시행일2021. 8. 27.
구분제정
구성8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기업재해경감법」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한 고시임.
|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기업재해경감법」 관계 규정 |
| 적용 대상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 계약 |
| 소관 | 행정안전부 |
제정 고시여서 직전판이 없음.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적용범위 |
| 제3조 | 일반적기준 |
| 제4조 | 직접인건비 |
| 제5조 | 직접경비 |
| 제6조 | 제경비 |
| 제7조 | 기술료 |
| 제8조 | 재검토기한 |
별표·서식
- [별표 2] 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행정안전부「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고시 제2021-54호, 2021. 8. 27. 제정, 2021. 8. 2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