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2021. 8. 27. 시행)

[원가 기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2021. 8. 27. 시행)

원가 기준 · 대행비용 · 재해경감활동계획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54호「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임. 2021. 8. 27. 제정되어 2021. 8. 27.부터 시행됨.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대행할 때의 비용 기준임. 제정 고시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1-54호
시행일2021. 8. 27.
구분제정
구성8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기업재해경감법」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한 고시임.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기업재해경감법」 관계 규정
적용 대상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 계약
소관 행정안전부

제정 고시여서 직전판이 없음.

02

조문 구성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일반적기준
제4조 직접인건비
제5조 직접경비
제6조 제경비
제7조 기술료
제8조 재검토기한

별표·서식

  • [별표 2] 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행정안전부「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고시 제2021-54호, 2021. 8. 27. 제정, 2021. 8. 2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