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 용역 대가기준 · 산림
산림청 고시 제2026-22호「2026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임. 2026. 2. 13. 제정되어 2026. 2. 19.부터 시행됨.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를 매년 새로 고시하는 기준임. 이 회차는 2026년분임.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6-22호
시행일2026. 2. 19.
구분제정
구성단가표 형식 고시(조문 형식 아님)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을 정한 고시임.
|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적용 대상 |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 |
| 소관 | 산림청 |
매년 새로 고시되므로 해당 연도 고시를 확인하여야 함. 조문 형식이 아니라 단가표 형태임.
02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산림청「2026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고시 제2026-22호, 2026. 2. 13. 제정, 2026. 2. 19.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